장로직임을 받은 지 27년째로 접어듭니다.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활동을 하고 전국장로회와 총회 법제부, 교단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를 적어봅니다.

교단 헌법 제4조에 보면 성결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교회의 지도 원리’가 있습니다.

1. 신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하여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해석하여 지도하는 것을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으로 성결교단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목회자나 직분 자들은 성결교회의 교단이 정한 본 교회의 지도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2.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기본으로 하여 해석하고 가르치며 사도신경을 신앙의 중심 근간으로 삼고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며 행하여야 함을 교단의 헌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신앙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따라간다면 성결교회의 직분자의 기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3. 성결교회의 정치 제도는 대의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선배들이 법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교회와 신앙에 접목해 교단의 법질서를 바로잡고 교단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안정되게 하려고 법을 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4. 법을 굳이 4가지로 나눈다면 ‘이 세상의 법’ ‘윤리적인 법’ ‘양심적인 법’ ‘신앙의 법’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최고의 법이 ‘신앙의 법’이고,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하면 ‘신앙의 법’이 최하위 법이 됩니다. 세상의 법은 강제적이므로 안 지키면 벌금이나 구류 또는 제재를 당합니다.

반면 신앙적인 법은 안 지키면 강제성은 없지만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회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5. 우리 교단 헌법의 기준은 신앙을 기초로 한 대의 정치제도를 통하여 강제적인 면을 보완하면서 윤리 양심과 신앙을 접목한 ‘신앙 대의 정치제도’로 하는 교단의 헌법을 제정하였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계자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교단의 정치와 사무 일체를 시행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법을 아는 지식을 가진자들이 법을 제일 안 지키고, 신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분자들이 가장 본을 보이지 못하고, 윤리학자들이 윤리적이지 못하고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 우리 교단에 회자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을 하는 저는 사업의 기본원칙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지 말자’ ‘사실대로 말하자’ ‘비굴하지 말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은 못 하면서도 남에게는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너는 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요구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장도 많이 하면 교회의 모습에서 멀어져 갈 여지가 많이 있듯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나같이 하라고 강요하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단의 총회 임원, 항존위원, 의회부서위원, 기타의 기관장이 되시는 지도자들은 사회에서 자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단의 법에 의하여 직분을 받으셨음을 인식하고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직임을 감당한다면 교회나 교단으로부터 그리고 이 사회로까지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온유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좀 더 직분자답게 좀 더 지혜로운 지도자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하며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지도 원리를 잘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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