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 ‘미주 총회 시무경력 인정’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박도훈 목사)는 지난 11월 5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원로목사 시무기간 인정 범위에 대한 헌법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오랜 시간 토론을 벌인 헌법연구위원들은 ‘본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목사가 타교단 교회에서 시무했더라도 교단 소속을 유지했다면 원로목사 시무기간이 충족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결의했다. 타교단 교회에서 시무한 기한은 교단 목회경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만장일치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표결을 통해 찬성 5표, 반대 2표로 유권해석을 결의했다. 

이 건은 경남지방회장의 질의로 미주총회에서 목회했던 A목사의 원로목사 시무기한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다. 

경남지방회장에 따르면 A목사는 서울신대 신학과와 신대원을 졸업한 후 미국으로 유학가서 엘에이 동양선교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1982년 제37년차 교단 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안수 후 A목사는 다시 미국으로 가서 동양선교교회에서 계속 사역하면서 풀러신학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고, 이후 미성대와 서울신대 교수로 활동했다. 이후 1993년 A목사는 엘에이 임마누엘선교교회(동양선교교회 지교회)를 개척해 16년을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2005년엔 임마누엘선교교회가 미주총회에 가입해 우리 교단 교회가 됐다. A목사는 2010년 한국의 OO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받아 부임한 후 현재까지 11년 6개월을 사역하고 있다. 

경남지방회장은 “A목사는 2005년 미주총회에 가입했지만 이전에 개척한 교회에서 16년 이상 근속하였기에 미주총회에서는 원로목사 자격이 충분하다. 본 교단과 미주총회 합동 정신에 의해 본 교단과 미주총회의 시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합법인가?”를 물었고, 헌법연구위원들은 “합법”이라고 답했다.

또 “본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타교단에 소속된 적 없이 본 교단 목사로 39년 4개월 근속시무 중이며, OO교회에서도 현재까지 11년 6개월 근속시무 중인데 이것으로 원로목사 시무기한은 충족되나”를 물었고 헌법연구위원들은 “본 교단 목사안수 후 소속을 유지하였으므로 시무기한이 충족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이 밖에 인천중앙지방회장이 물은 “교회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청소년 파트사역을 한 타교파 목사를 이중직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중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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