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선교사 요청 모두 ‘허락’
해외선교위원회 임원 및 실행위원 연석회의

 

8월에 진행된 교단 선교사 재계약 중 7건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대부분 서류 미비, 건강 문제 확인 등의 이유였는데, 현장 사역 실사가 조건으로 붙은 경우도 있다.

이번 달 선교사 재계약은 총 12건으로 평상시보다 다소 많았지만, 이번처럼 절반 이상이 조건부 승인이 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은 미비점을 보완해야 재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재계약이 확정된 건 5건에 그쳤다.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 윤창용 목사)는 지난 8월 12일 줌(ZOOM) 화상회의로 8월 정기 임원 및 실행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선교사 재계약과 선교지 변경 등 인사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인사위원회에서 선교사 면접을 진행했는데, 임원 및 실행위원들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계약을 청원한 선교사들이 미비점을 보완해야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재계약이 승인된 선교사는 방명진 선교사(캄보디아), 김신근‧문은희 선교사(필리핀), 이집트, 중국 등 5가정(싱글 포함) 9명뿐이다. 7가정 14명의 선교사에게는 각자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건을 제시해 재계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헝가리,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몽골 선교사 등 4가정은 건강검진서 제출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카메룬 선교사는 수술에 대한 치료를 확인한 후 재계약을 허락하기로 했다. 국내선교사는 국내 이주민 사역 실사를 조건으로 재계약하기로 했고, 러시아 선교사는 선교사 재교육 수료와 건강 문제 확인 후 출국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허락했다.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사역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선교사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상해서 실제 사역이 가능한지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사역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향후 구체적인 사역 방향과 계획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 해선위가 조건부로 허가한 이유다. 실제로 선교사들의 투병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중목 선교사(러시아)와 홍철원 선교사(라오스)가 건강 문제로 치료를 위한 병가를 신청했고, 해선위가 이를 승인했다. 해선위는 또 8월 내에 암으로 수술하는 신기재 선교사(헝가리)와 이한나 선교사(러시아)에게 위로금 1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선위는 이날 선교지 변경 청원도 승인했다. 조항수‧조신영 선교사가 말리에서 세네갈로 사역지 변경을 청원했는데, 해선위 임원들은 현재 아프리카 말리는 쿠데타가 일어나 대통령이 구금되는 등 극심한 혼란 속에 있어 선교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허락했다.

또 김성은‧양여주 전문인 선교사(캄보디아)의 파송 선교사로 전환 청원도 허락했다. 서동아 선교사(네팔)와 이대성‧이상민 선교사(케냐), 유임상‧한미현 선교사(태국)가 청원한 전문인 선교사 연장 청원도 했다. 교단 협력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 고민수 선교사(르완다)의 전문인 선교사 승인 청원은 선교사 훈련 이수를 조건으로 허락했다.

이 밖에 선교사 안식년 청원, 일시귀국, 협력선교사 연장 청원 등은 모두 허락했다. 또 코로나 속에서도 건축허락 청원이 이어져 네팔 어르쩔레교회와 네초교회, 태국 후이무앙교회 건축허락 청원을 승인했다. 르완다병원 설립 프로젝트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에게 위임해 우선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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