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선위 2021 선교정책회의
법적 책임지고 재정사고 방지
손쉬운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교단 내 선교법인 필요성 확인

 

교단 해외선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에서 올해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선교법인 설립’이었다.

교단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해외 선교를 위해 기업 등에서 기부를 하려해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한계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 류승동 목사)는 지난 4월 15일 서울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2021 선교정책회의를 열고 교단 선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교법인 설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에도 절실한 필요성을 느껴 오랫동안 논의하고 ‘선교법인’ 설립을 결의해 총회에 상정키로 한 바 있으나 총회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총회에서는 다뤄지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는 지난해에이어 올해도 선교법인 설립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뤘다. 참석자들은 선교법인은 교단과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교단 선교정책과 운영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법인이사를 교단에서 파송받는 등 교단 산하단체로 운영한다는데 동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교단 내 선교법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현재 해선위가 법적 대응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 문제처럼 해외 선교지에서 법적문제가 생길 경우 총회와 유지재단을 거쳐야 하는 구조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구조는 재정적인 문제로도 이어진다.

유지재단 소속 교회에서 재정사고가 발생하면 해선위 통장이 압류돼 선교활동에 큰 지장이 되고있다. 실제로 이런 사건으로 인해 해선위 통장 가압류가 2차례 발행한 상황이다. 1차례 압류출금이 발생했는데 아직도 유지재단에서 해선위에 1,200만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 때문에 해선위에서 총회본부 명의의 통장을 발급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안돼 선교비 모금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총회본부 명의 통장으로 기부금을 보내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불가해 기부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기부금 영수증을 원할 경우 유지재단 명의 통장으로 기부금을 입금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타 교단이나 선교단체에서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받거나 전화한통이면 처리가 가능한데, 현재 해외선교위원회에서는 먼저 기부자의 신청서를 수령해서 유지재단에 협조전을 송부한 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해선위는 이 문제를 놓고 벌써 3년째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올해는 반드시 교단 총회에 법인설립안을 상정하기 위해 총회임원회와 접촉해 안건이 총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선교정책회의에서는 또 선교사가 은퇴한 이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선교사에게 교단연금(교역자), 국민연금, 개인연금(평신도)을 재계약 의무사항으로 넣기로 하고, 교단 연금의 중간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선교사 위기관리 내규 및 매뉴얼은 해선위 총회 전에 작성해 정기총회 자료에 추가하기로 했으며, 선교사 의료복지를 위해 병원과 MOU 체결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선교사 자녀 수련회와 동남아 권역, 아메리카 권역 전략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키로 했으며, 지역교회 선교 코디네이터 과정(LMC), 다문화가정 선교프로그램 등의 행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해외선교위원회는 정책회의 이후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를 열고 선교사 재계약과 선교사 일시귀국 청원과 일시귀국 연장, 안식년 본국사역 신청과 전문인선교사 연장청원 등을 주요 현안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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