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백신 접종과 방역지침 일상화 등으로 거리두기 조치는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종교시설, 특히 교회에 대해서만은 이전보다 더욱 심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1단계에 인원 제한이 없었고, 1.5단계부터 좌석 수 30%, 2단계 20%, 2.5단계 20명 이내, 3단계 비대면 예배로 단계별 상향 조치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편될 거리두기 지침에는 1단계부터 종교모임은 50%로 인원 제한을 못박았다.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는 비대면 등으로, 오히려 강화된 것이다.

개편안에서 교회와 같은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에서 최소 1m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시설면적 6㎡당 1명 기준만 지킬 경우 시간 제한도 없앴다.

2단계부터는 8㎡당 1명, 좌석의 30% 또는 50%로 입장인원을 제한하는데 1주일에 한 번, 많아야 두세 번 모이는 종교시설은 이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에서도 교회는 유흥시설과 방문판매점 등 고위험 취약시설 1그룹 다음인 2그룹에 배치됐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등과 같은 분류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마스크도 벗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지도 않으며 소모임도 하지 않는데, 주로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그룹에 넣어놓은 것은 분류상 맞지 않는다.

오히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학원, 이미용업, 워터파크, 마트와 백화점(300㎥ 이상) 같은 3그룹에 배치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다.  

차라리 교회 내 기능별로 예배당과 기타 식당과 카페, 소모임 장소 등을 분리시켜 예배당은 3그룹에 넣고 교회 식당과 카페 등은 2그룹에 넣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교회의 가장 주 기능인 정규예배에서는 감염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교회에 집단감염 화살을 돌리던 중대본은 지난 2월 1일, 돌연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실토했다.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과 확진 사례가 거의 없었음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면서, 사회 여론과 언론들이 교회를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을 때는 진실을 밝히지 않고 왜 이제 와서 밝혔는가 하는 점도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참다 못한 목회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헌법소원에까지 나선 것이다.

정부 방역의 실패를 교회에 떠넘기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다.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

이는 1년 가까이 보고 싶은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협조해온 교회를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방역 당국은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의 방역조치가 이뤄져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고 발표했으면서도 정작 거리두기 개편 안에는 반영 조차 하지 않은 것은 누가봐도 온당하지 않은 조치이다.

지금이라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종교적 상황을 무시한 채 발표한 것이라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에 가해진 비난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번에 교회에 대한 근거 없는 ‘과잉’ 방역으로 또다시 한국교회에 피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한국교회도 방역당국의 이러한 부당한 조처에 한 마음으로 연합해 고칠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시설 방역에 변함없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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