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통합측 재산 인정

원로목사측과 담임목사측으로 갈라져 분열의 아픔을 겪은 광성교회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원로목사측인 예장통합 광성교회(유희정 목사)가 교회 재산권을 둘러싼 지난 4년간의 분쟁 끝에 ‘광성교회 명도청구 및 공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3부(판사 이은혜)는 지난 7월 31일 광성교회 분규 관련 1심에서 “교단을 이탈한 광성교회(이성곤 목사)의 모든 부동산과 차량 및 교회분열 당시 예금 36억 원 등을 원래 교단인 예장통합 소속 광성교회에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성곤 목사와 부목사, 실세교인 등 11인의 광성교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각 1회당 100만원의 벌금을 원고측에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성곤 목사측이 불법적인 교인총회를 통해 집단 이탈했기에 기존 광성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통합측 광성교회는 가집행을 통해 교회건물과 사택, 기도원 등을 되찾고 우리은행에 예금된 36억 원의 헌금도 출금 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목사측이 2심을 기대하고 ‘명도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교회 재산권 이전은 항소심 판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