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이하 교회협)에서는 목회자 납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15인 연구위를 구성하였다. 그 연구위에서 예수교장로회(통합)측의 한 목사가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부교역자들은 과세점에 미치지 못해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미자립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한국교회의 목회자들도 이제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으로 납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 정치계 일각에서도 목회자들을 징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징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고 보면 일년에 몇 십억, 몇 백억의 예산규모를 가진 교회들이 수두룩한 기독교계의 정황은 징세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극히 일부교회라고는 하더라도 헌금을 주머니돈처럼 주무르는 행태까지 보도되는 판국이니…

▨… 교회협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납세문제를 정면에서 맞부딪치기로한 것은 대단한 용기다. 그러나 목회자의 납세문제는 용기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사례비가 임금인지, 봉사에 대한 감사비인지, 목회자의 납세 자격이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등 신학적, 법적 선결과제들이 많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 일례로 과세점에 미치지 못하는 부교역자들이나 미자립교회는 현행법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발상은 너무 안일하고 비법률적이다. 목사의 과세를 인정한다면, 과세점 이하의 교역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결성하는 노동조합이나 그 비슷한 형태의 협의체 구성도 인정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국가의 교회에서는 노동조합 비슷한 목사들의 협의체도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한국교회의 목사라면 누구나 목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은 ‘사심없는 봉사’(selfless service)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아마도 자신을 월급받는 직업인으로만 평가하려는 목사는 결코 없을 것이다. 비록 사례비 때문에 외양은 월급장이로 전락한 모습일지라도… 그 사례비가 경건성을 해치는 빌미가 되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목회자들의 최후의 자존심이다. 이것을 전제로 목회자의 납세문제는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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