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총기류 소지 증거 없어”
2년 7개월간 억울한 누명 벗어

2018년 불법 총기류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백영모 선교사(사진)가 최근 필리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필리핀 마닐라 RTC(Regional Trail Court) 100호 법원 재판부(부장 판사 콘세호 겐고스-이그날라가)는 “백영모가 불법 총기를 소지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 선교사는 이로써 이른바 셋업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7개월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인이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 증인들의 상반되는 증언을 볼 때 총기와 수류탄 발견 장소에 의구심이 생기고 백 영모가 소지했다는 총기와 수류탄의 존재에 대한 증명도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의 기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 “동일한 사건에서 두 명의 경찰관이 모순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장 수사(buy-bust)’ 또는 ‘함정 수사’로 의심할 수 있다”는 상급법원 판례도 판시했다. 현지 법원도 백 선교사 사건이 ‘셋업범죄’ 일 가능성을 확인해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재판 심리에서 검찰 측 증인은 총기류가 발견된 장소에 대해 서로 다른 증언을 했다. 검찰 측도 백 선교사가 실제로 소지했다던 총기와 폭발물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했다. 

백 선교사는 2018년 5월 30일 이른바 ‘셋업’ 논란으로 4개월 넘게 억울하게 구금됐다가 10월 1일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고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백 선교사의 재판은 작년 3월 4일 마지막으로 열렸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선고가 늦어져 지난달 26일에야 판결문을 받았다.

백영모 선교사는 “거짓 고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수감과 재판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서 “한국교회 성도와 국민들의 진심어린 관심과 기도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고통스럽게한 배후는 수사를 통해 찾을 수 있지만 그렇게하지 않겠다”며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선교사는 또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한국에 돌아가 대면보고와 인사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백 선교사의 사건은 그의 부인이 ‘우리 남편 선교사가 안티폴로 감옥에 갇혔어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으며, 셋업 범죄로 의심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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