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원회 유권해석

입교 전에 이혼을 했더라도 입교 후 변화되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경우 피택하여 장립할 수 있다는 헌법유권해석이 나왔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박도훈 목사)는 지난 1월 28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전원 참석한 가운데 유권해석 질의를 다루었다. 

경기남지방회장은 헌법 제41조(장로) 1항(자격)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와 관련해 “입교 전에 이혼한 사실이 있는 자가 입교 후에 은혜받고 변화되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 교회에서 피택하여 장립할 수 있나?”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은 ‘입교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할 수 있다”고 헌법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입교 후 아내의 불륜으로 인하여 이혼한 경우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 차후에 유권해석 하기로 했다. 

서울강서지방회장이 청원한 목사 시무정년 관련 질의도 “더 연구하기로” 했다. 헌법 제43조(목사) 6항(시무정년)은 ‘시무정년은 70세로 하며…’로 되어 있는데 서울강서지방회에서 헌법에서 말하는 70세가 만 70세가 되는 첫 날인지, 만71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인지를 물었는데 해석에 따라 시무가능 일수가 1년 가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더 깊이 연구해보기로 한 것이다. 

인천서지방회장이 질의한 “2심(총회 재판위원회) 판결에서 1심(지방회 재판위원회) 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게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재판위원회 소관”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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