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 법인화·출판권 문제도 여전

한국찬송가공회가 지난달 한국저작권협회와 카피캐어코리아측으로부터 총 7억 원이 넘는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받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저작권협회가 요구한 저작권 관리곡은 20명이 작곡한 41곡으로, 찬송가 400만부 제작 기준으로 4억여 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20명의 찬송가 41곡 가운데 13명의 찬송가 22곡에 대해서는 저작자들이 찬송가공회에 저작권료를 양도하겠다는 뜻을 밝혀 공회측이 저작권협회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는 나머지 7명의 곡 2억여 원 중 수수료를 뺀 1억 8천여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8개월 동안 저작권 합의를 진행해 온 카피캐어코리아측도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저작료를 다시 요구하고 나선 것. 카피캐어측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발행된 찬송가 400만부를 기준으로 약 3억 3천여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카피캐어측은 공회가 저작권료 징수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회측도 변호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회 법인화 무효를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예장합동 찬송가공회법인화대책위원회(위원장 백영우 목사)는 지난 7월 28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위원회를 소집, 공회 파송위원과 총무에게 제92회 총회 결의에 따라 찬송가공회 위원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공회 법인화의 불법성을 적시해 공증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는 최근 공회와 일반출판사를 대상으로 ‘찬송가출판금지가처분신청’을 내고 업무상 배임혐의로 찬송가공회 전 공동회장을 고발했다.

이는 서회와 예장이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모든 찬송가를 제작, 보급한다는 공회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회가 일반출판사들에게 ‘한영찬송가’와 ‘해설찬송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허락, 이중계약을 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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