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판단유보...총회 특별심사위로 넘겨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신경하)가 오는 9월 25일 실시되는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 후보 자격논란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감독회장은 4년 임기로, 연간 예산 70억원 규모의 기감 본부 행정을 총괄하고 유지재단 이사장과 감신대 이사 등을 맡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기감 감독회장 선거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기감 제27회 총회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동주 목사)는 지난 7월 25일 후보등록 마감 결과 강흥복, 고수철, 김국도, 양총재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입후보했고, 김종훈 신문구 목사 등 22명이 서울연회 등 11개 연회감독 선거에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등록이다. 김 목사는 명예훼손죄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2001년 11월, 명예훼손죄로 1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서를 발부받았다. 이는 기감 선거법 제13조 6항,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제한하는 감독회장 입후보 자격기준에 저촉된다는 것. 그러나 김 목사의 후보등록을 허용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열린 선관위 전체회의에서도 후보 자격논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문제를 떠넘겨 비난을 사고 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후보자 기호추첨이 열렸다. 김국도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김 목사의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허용한 것은 문제”라며 기호추첨을 거부했다. 그러나 기호추첨을 거부하면 기권으로 처리된다는 선관위의 경고에 마지못해 추첨에 나섰다. 추첨결과, 1번 김국도, 2번 양총재, 3번 고수철, 4번 강흥복 목사로 결정됐다.

일부 감리교 목사들은 29일 기감 본부에서 “선관위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모든 후보자의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제출 △중앙연회 이정원 후보의 후보자격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표명 △교역자와 평신도 동수로 구성된 선거인단 구성 등을 주장했다.

한편 기감은 지난 8월 7일 중앙연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25일 선거일까지 10여 차례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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