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전면 허용을 반대하는 기독교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낙태 전면 허용 방침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가장 첫 시작인 태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도 어긋나고, 가장 힘 없는 약자인 태아에 대한 월권이요 무조건적 폭력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그것을 잘 드러내준다.

성결교회들의 연합체로 우리교단 총회장 한기채 목사가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성결교회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낙태죄 폐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10월 28일 발표했다.

한성연은 “현재 한국 사회는 낙태죄 존폐 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이 규정하는 낙태죄 항목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한성연은 “이런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의 주체로서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면서 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낙태죄 폐지가 태아의 생존권을 빼앗는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과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전제를 표명하고, 무분별한 낙태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태아들, 필요한 도움과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들,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아픔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을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생명의 문제는 결코 사회적 경제적 입장에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 인간의 편의와 임의적 판단에 따라 생명이 시작되는 시기를 결정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 임신한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낙태 합법화는 생명 경시 풍조, 낙태 남용, 아동 유기와 학대, 무분별한 성적 타락 등을 불러올 것이므로, 낙태 합법화 대신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이를 잘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원 체계가 구체적이면서도 실천가능한 방향에서 먼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주장이고 바람임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교단 역시 ‘생명(LIVE)을 거스르는 모든 것은 악(EVIL)입니다’라는 제목의 한기채 총회장 목회서신을 통해 “낙태는 인간에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이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저자이시고, 우리는 생명의 ‘청지기’”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단적으로 대림절 첫 주일인 오는 11월 29일을 ‘생명 존중 주일’로 선포하고, 2가지 유형의 설교문을 각 교회에 배포했다. 목회서신과 같은 제목의 설교문에서는 낙태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의 목회서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성경은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우리도 자연과 이웃과 나 자신과 태아의 생명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포괄적 생명 존중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단 목회자들이 반성경적 낙태 허용에 반대한다는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낙태의 위험성, 비도덕성 뿐 아니라 성경적 생명 존중 교육을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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