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독립운동의 선봉자 역할

이상철 등은 독립운동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상해임시정부와의 긴밀한 연대가 필요함을 절감했다. 이를 위해 계성학교동기생 이두산을 상해임시정부에 참여시켰고 이상철은 상해임시정부공채위원, 대구 달성군 교통사무국장의 임무를 맡았다.

당시 이상철 위원은 다음과 같은 투쟁목표를 세웠다.
첫째, 대구·달성 지역 내에 있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수족이 되어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을 정탐하여 밀고하는 자, 일본제국주의 식민지정책에 협조하여 그들의 침략을 가능하게 하는 대한인 관공리, 일본제국주의의 기관에 종사하는 자, 협조하는 자에게 경고문을 발송·전달하여 그들에게 대한독립사상을 일깨워주고 관리직을 사임하고 독립투쟁 대열에 참여케 한다.

둘째, 상해임시정부의 독립투쟁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임시정부발행 공채를 대구 달성 고령 일원의 대한인들에게 인수하도록 공작을 한다.

셋째, 일본인들을 우리나라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일본물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넷째, 일제에 직접 지원이 되는 세금의 납부를 거절하는 납세거절운동을 전개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에 거하는 외국인 선교사 기타 뜻 있는 외국인들에게 대한인들의 일제하에서의 독립투쟁과 이를 지지하기 위한 자유지(自由誌)를 배포한다.

여섯째, 워싱턴국제회의 개최를 맞이하여 대한독립의 호소와 대한인의 투철한 독립의지와 민족자결원칙의 관철을 위한 대한인의 투쟁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연판장,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일곱째, 기미년 3·1운동의 활동에 대한 귀추와 일제식민지하에 처한 대한인들의 상태를 시찰차 오는 미국국회의원단에게 대한인들의 독립정신의 고취와 투철한 애국심을 인식하게 하는 조직적 투쟁을 한다.

이러한 투쟁 목표에 근거하여 1920년 이상철은 이두산과 최급경고문(最急警告文), 경고문, 일본물품 불매고지서, 포고문, 독립공채 모집에 관한 인정서, 자유지(自由誌) 등을 입안 작성하고 복사하여 대구·달성·고령·일원의 동지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일제관공서 등에 근무 협조하는 대한인 관공리와 협조자 부호들에게 전달 투입하여 알리도록 했으며 대구·달성을 중심으로 경북지역 중요대상자에게는 직접 전했다. 또한 암암리에 상해임시정부발행의 ‘독립공채’ 증권을 직접 유지들에게 전달했다.

당시 경고문은 아래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일제의 협력하는 이들에게 상당한 경고가 되었다.
“경고문 / 1. 애국지사를 적에게 포박케 하거나 또는 왜에게 협조하는 자는 즉살(卽殺)한다.

2. 독립운동계획상의 비밀 및 사안(事案)을 적에게 사통밀고(私通密告)하는 자는 즉살한다.

3. 친일의 부호가 그 재산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을 협조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자는 즉살한다.

4. 일본정부에 고용된 조선인 군수, 면장, 서기, 형사, 순사, 기타 일반관리는 이 비상시에 생활난 또는 여러 가지 사유를 말할 때가 아니다. 각자는 사직서 또는 경고문 도착 후 반 개월 즉 15일 이내에 퇴직할 것이다. 만일 이 기한을 부질없이 어기면 엄벌 또는 중한 사형에 처한다.
동포여, 국가 없는 재산은 부패오욕의 재산인 것이다. … (중략) /  대한 2년 0월 0일

또한 이상철 등은 워싱턴국제회의에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압제아래서 하루속히 벗어나 독립을 열망하는 한인의 독립지원요청 청원서를 미국을 통해 제출했다. 이를 대구에 있는 미국인 부혜리 선교사, 경성의 카우만 선교사, 허인수 선교사 등에게 전달하여 한인의 독립의지를 국제세계에 호소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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