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성 교수(서울신대)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두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성급하고 잘못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놓고 광우병으로 인한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하며 촛불 시위를 벌여온 것이다. 6월 10일에는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방법에는 시민 불복종과 저항권이 있다. 시민불복종은 특정한 법이나 정책이 정의와 어긋날 때 양심에 따라서 위법적인 행동으로 항거하는 것이다. 현대 시민불복종운동은  미국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에서 시작하여 인도의 간디,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 펼친 시민 저항운동이다.

소로우는 노예제도와 멕시코전쟁에 반대하여 6년 동안 인두세를 내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나 친척이 몰래 세금을 대신 내주어 하루만에 석방된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 ‘시민의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이다. 이후에 ‘시민 불복종’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었다. 소로우는 국가가 부정의한 정책이나 법을 시행하는 경우 시민은 저항해야 하며, 비폭력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간디나 마틴 루터 킹도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 속에서 비폭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비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비폭력 무저항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을 한 것이다.

하버드대학의 윤리학 교수였던 존 롤즈는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定義)했다. “시민불복종이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불복종은 부정의(不正義)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 거부하려고 하는 시민적 용기를 가진 시민성, 공개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공공성, 불복종의 방식에서 신체나 재산에 해악을 끼치지 않으려는 비폭력성, 불복종 결과에 처벌을 감수하려는 양심성, 마지막 방법으로 하는 최후의 수단성의 원칙을 요건으로 한다.

시민 불복종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종교적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집총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인격과 도덕에 기초한 시민불복종,  둘째,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과 같이 부도덕하거나 부정의한 것이라고 여겨,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정의에 기초한 시민불복종, 셋째, 핵무기배치 반대운동이나,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에 반대해서 일어난 촛불시위 같이 현명치 못하거나 위험한 정부의 정책결정에 반대하는, 정책에 기초한 시민 불복종이 있다.

기독교인은 시민 불복종을 어떻게 보야야 하나? 기독교인은  어느정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불의(不義)한 것, 잘못된 법과 제도 정책에 대해서는 항거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의(義)에 어긋난 것에 대해 비폭력 저항을 하여야 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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