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와 음악목사의 권한

직무권한이란 직업상의 주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담임목사는 교회전체 목회활동을 위하여 기획, 조직, 인사배치, 지시, 조정, 보고, 예산, 평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직무권한을 가진 최고의 책임자이다. 그러므로 음악목사가 팀 목회로써의 음악목회를 한다 해도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하면서 담임목사의 직무 권한의 영향아래 있음은 당연하다.

음악목사는 담임목사로부터 음악목회 행정에 관한 직무권한을 위임, 이양 받아서 사역한다. 음악목회 활동을 위한 집단조직체가 목적성취를 위해 사항을 결정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하여금 결정된 사항을 따르게 함과 동시에 질서 있게 존립하기 위하여 직무권한을 위양받는다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

이 필수조건을 더욱 견고히 하기위해 교회는 문서화한 직무권한 위양증서를 음악목사에게 수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진행한다면 음악목사는 교회목회활동에 관계된 음악분야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교회전체 프로그램에 일치시키면서 자유롭게 그리고 책임 있게 봉사하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음악목사가 권한 위양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담임목사의 직무권한 영향 아래에서 간섭을 받게 된다. 그것은 음악목사의 계획이 담임목서의 목회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때, 교회예산에 보조를 맞추지 못할 때, 음악목회 활동 집단이 활동 과정에서 기독교인으로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했을 때, 음악프로그램에서 가사내용상 성서와 신학적 교리에 어긋나거나, 연주방식이나 악기 사용이 교회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이교도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등의 일이 발생할 때는 교회의 행정 수반인 담임목사의 간섭을 받게 된다.

음악목사의 직무범위는 음악목사의 주된 임무가 어느 한계까지인가를 찾는 것이다. 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교회 전체 목회활동 프로그램에 일치시켜 음악프로그램을 계획한다는 원칙이 바로 주된 임무의 범위를 밝혀 준다. 이 원칙에 의해 교회 전체 목회활동인 예배, 선교, 교회교육, 친교 및 보살핌의 분야에 관계 된 모든 음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을 수행하는 것이 직무범위라고 본다.

첫째, 예배를 위한 음악이다. 52주의 주일 예배, 교회월력에 의한 절기예배, 결혼식예배, 장례식 예배, 세례식 등을 위한 예배와 수요일 및 금요일 기도 모임을 관계한 찬양대와 일반 회중이 사용할 성악음악과 기악음악을 개발하고 선별하는 일, 교육하는 일, 그리고 예배에서 연주 활동 등의 일을 기획하여 행정하게 된다.

둘째, 선교를 위한 음악이다. 대내적으로 교회 부흥을 위한 음악과 대외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전도를 위한 음악을 개발하고 선별함과 동시에 연주형식을 창안하여 선교 활동하는 일을 주관한다.

셋째, 음악을 통한 교회교육 사역이다. 일반음악과 교회음악을 병행하여 교육하며 어린이들은 조기교육으로 음악적인 재능을 개발해 주고 학생들을 신체와 정서발달과 병행한 음악교육으로 음악적 이론과 기술을 쌓게 하며 일반 회중들은 교회음악을 생활화하게 하여 영적 성장을 도모한다. 결국에는 교회음악봉사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넷째, 친교 및 보살핌을 위한 음악 사역이다. 새 가족을 환영하는 프로그램, 노인 및 장애자를 돌보는 프로그램, 기존 신자들 간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동류의식을 갖고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프로그램, 타 교회들 간의 친선문제를 위한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음악을 개발, 선별, 창작, 교육하여 연주 활동하는 일을 기획한다.

다섯째, 반주자, 지휘자, 독창자, 기악 연주자, 성가대원 등 교회음악 동참자들을 청빙하고 해고하는 일들을 당회와 더불어 한다.

여섯째, 교회악기, 음향시설, 오디오, 음악을 위한 비품 등을 관리한다.

일곱 번째, 찬양대 지휘도 음악목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공 실기에 따라 예배찬양 인도, 연주(독창, 오르간, 피아노, 현악기, 관악기 등)를 할 수 있다. 다만 교회 규모에 따라 매주 예배 지휘는 다른 지도자가 담당할 수도 있으며 절기예배나 특별행사 중심으로 음악목사가 지휘를 할 수 있는 형태도 있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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