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교단, 법인효력정지 가처분 등 공동대응
창립총회 회의록 허위논란·출판권 등 재론 가능성도

▲한국찬송가공회의 재단법인 전환과 관련, 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30일 열린 찬송가공회 이사회.

주요교단, 찬송가공회 법인화 취소 요구방만한 경영과 출판권 이중계약 논란 등으로 수차례 질타를 받았던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이광선 황승기 목사)가 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법인설립을 강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공회는 지난 3월 충남도청에 재단법인 신청을 하고 4월 23일 법인취득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공회가 비밀리에 법인화를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6월 30일 열린 첫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조차 공회가 재단법인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보고를 통해 알 정도였다. 

공회의 법인설립 소식을 들은 각 교단들은 결국 공회가 편법으로 법인취득에 나섰다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본 교단을 포함, 예장통합과 기감, 기장 등 5개 교단 교단장들은 지난 7월 10일 모임을 갖고, 각 교단 총무를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청에 법인취소를 요청하고 법원에 ‘법인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법인설립에 관여한 2명의 총무 및 파송위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의했다.

예장합동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1일 긴급 임원회를 소집해 공회 법인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을 통해 불법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합동은 성명에서 “교단을 대표하여 파송된 위원들이 교단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법인설립에 앞장 선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공회가 법인설립을 즉각 취소하고 이사들 또한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무관청인 충남도청에도 민원을 제기해 법인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기감도 지난 7월 8일 열린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5인조사위원회를 구성, △공회파송위원 파송취소 △공회 탈퇴 후 독립찬송가 발행 △공회 공금불법 유용 및 기타 불법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사법처리 등을 결의했다.

공회측은 주요교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6개 교단의 연합체가 임의단체로 존재하는 것은 위상의 문제이며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할 우려가 있는 반면, 법인은 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등이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함으로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또 세금납부에 있어서도 임의단체는 40%를 내야하지만 법인은 20%만 납부하면 되며, 이익금의 50%는 목적사업을 위해 이월할 수 있어 실제적으로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임의단체의 1/4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설립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회의 법인화는 결국 한국교회의 통제력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단, 법인화가 되면 교단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위원들이 법인이사로 법적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정관대로라면 4년 동안은 교단도 어쩔 도리가 없어진다. 공회와 관련,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총무 2명도 상임이사로 등재되어 더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전망이다.

결국은 예전 공회의 과오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물을 수 없게 되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를 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법인 정관에는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의 파송위원으로 구성되는 14인의 최고의결기구가 명시되지 않아 교단의 통제력을 벗어난 공회의 전횡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회가 급하게 법인화를 추진한 까닭에 법인설립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법인설립 전 창립총회는 사실상 생략된 것이나 다름없다.

공회는 지난해 4월 총회에서 법인화 추진 결의를 거쳐 두 달 뒤인 6월 22일, 공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자 등록과 법인설립 결의 등 ‘창립총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교회 2/3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교단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결의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충남도청에 제출한 창립총회 회의록에는 감사와 총무, 공회원 18명의 인감이 찍혀있는데 이사들은 물론 감사까지 “법인등록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는 증언이 나와 창립총회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2007년 6월 22일 창립총회 회의록에는 충남 천안 동남구 다가동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사무실 임대계약은 올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서류 조작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현재 천안 사무실은 성산순복음교회의 주소로 되어 있으며 행정 서류도 없어 사실상 공회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법인취득을 위한 일시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공회는 최근 천안지역의 새로운 사무실 공간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공회의 재단법인 설립은 한국교회의 통제력 상실뿐만 아니라 찬송가 관련 재산권·출판권 및 저작권 등과 관련, 크고 작은 분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기존 공회의 규약에는 찬송가에 대한 판권이 교단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인정관에는 그러한 사실이 나와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저작권 등 유무형의 재산권을 사실상 공회 소유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여기에 공회측이 ‘해설찬송가’와 ‘한영찬송가’의 출판권 계약은 기존 찬송가 계약과 별개로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교계를 혼란 속에 빠뜨린 출판권 분쟁이 다시 재연될 조짐까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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