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대 이사회, 추천위원 교단서 전원 추천

서울신학대학교 개방 이사를 사실상 교단에서 직접 선임할 수 있게 됐다. 개방형 이사 선임은 총회에서 추천한 7인 추천위원회에서 파송(추천)한다는 정관이 최종 인가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신대 이사회(이사장 원팔연 목사)는 지난 6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으며, 교육부가 이를 최종 인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신학대학교 개방 이사는 종전 이사 파송처럼 총회에서 직접 이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되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종교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에서 과반수 이상 추천한 추천위원회에서 개방형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되었지만 서울신학대학교 이사회는 교단에서 이사를 파송하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추천위원 7인 전원을 총회에서 파송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정관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산하에 있지만 평의원회에서는 총회에 추천위원 추천만 요청할 수 있고 추천위원을 직접 선임할 수는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종교 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같은 정관을 인정했다.

이런 정관에 따라 서울신대 개방형 이사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총회에 요청하면 총회에서 7인 위원을 구성해 개방형 이사 2명을 선임하게 된다. 추천위원회 7인은 현재로서는 총회 임원회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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