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무인 송윤기 목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우순태 총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늦었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이 본 교단을 안정화시키고 본 교단이 부흥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압도적지지 속에 당선된 우순태 총무는 송 목사의 총회 결과 불인정과 가처분 신청 등으로 그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다. 송 목사의 선거운동원 이었던 모 목사는 송 총무를 고소하고 교단 일부 인사들은 송 목사의 주장에 동조하여 전임 선관위원장과 서기를 사회법으로 고발하거나 선거결과 불인정을 담은 탄원서를 총회장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교단 일부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 언론은 우 총무를 흠집내는 보도를 계속하여 총무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조성하였을 뿐 아니라 새롭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인무효’와 ‘당선무효’를 바꿔가며 교단에 상당한 혼란을 조성했다.

사건을 해결해야 할 총회 임원회는 ‘총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명분을 근거로 ‘낙선한 이를 위한 재정 지원과 자리 보장’을 담은 ‘협약서 파동’으로 송 목사와 교단 안팎에 ‘성결교회 총회 선거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잘못된 신호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혼선과 흠집내기는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정리되었다. 이미 총회 대의원의 선택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은 우순태 목사는 교단 총무로서 그 합법성을 재확인하게 되었으며 송 목사와 신임 선관위의 주장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근거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제 교단 안에 남은 것은 가처분 신청 당사자인 송윤기 목사와 사실상 송 목사에게 협력했던 일부 목사들에 대한 교단의 태도이다. 만약 송 목사와 해당자들이 교단에 혼란을 조성하고 갈등을 확대했던 행위를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교단은 화합 차원에서 선의의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항소하거나 본안 소송으로 교단을 지속적으로 혼란 속에 넣고자 한다면 교단 법과 사회 법을 통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총회 대의원들의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의 선출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고백한다. 마찬가지로 압도적 지지를 통해 당선된 우순태 총무의 선출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성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전국교회를 대표한 총회 대의원들의 민의의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총회 임원회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총무를 위로하고 그의 총회 행정책임자로서의 역할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당면하여 마무리되지 못한 총무실 사용 문제가 시급히 정리되도록 하고 전임 총무 시절 이루어진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총회본부 행정과 재정상의 문제, 국실장 인사 등에서 총무의 뜻을 적극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총무가 앞으로 보다 힘있게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를 보좌하고 총회본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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