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법인설립, 법적조치 등 강구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이광선 황승기 목사)가 법인설립을 강행한데 따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요교단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찬송가공회는 지난 4월 23일 충남도청 문화예술과로부터 재단법인 허가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공회는 총회에서 조차 법인설립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설립을 강행했다는 점이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있어야할 창립총회를 건너뛰고 지난 6월30일 첫 이사회를 여는 등 파행 운영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문제는 찬송가공회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동안 교단소환에 불응했던 위원들이 법인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경우, 공회의 전횡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예장합동은 지난 7월 1일, 긴급임원회를 갖고 찬송가공회 법인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합동은 법인설립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법적인 검토에 들어가 불법성이 드러나면 ‘법인 취소소송’ 등 즉각 사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합동은 또 파송위원 앞으로 경고서한을 발송하고 공회의 불법행위를 지적, 시정을 주문했다. 합동은 통합과 기감, 기침 등 공회의 법인화에 반대했던 교단들과 함께 지속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예장통합측 관계자도 “취지가 어떻든 연합기관이 위원을 파송하는 교단의 의사를 무시하고 멋대로 법인설립을 강행한 것은 교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기감도 예장합동, 통합 등과 동일한 입장을 보이면서 공회의 불법성에 대한 공동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공회의 재단법인 사무소는 정관에 충남 천안 다가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사무실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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