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확정’ 보도 잘못 … 서울남지방 심판도 확정 안돼

하지만 총회장 밖에서는 30여명의 신길교회 교인들이 총회 논의 가능성을 우려한 듯 3일 동안 총회장을 찾았다. 첫날에는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유인물을 대의원들에게 배포한데 이어 둘째날 신길교회 입장(본지 제660호, 2008년 6월 7일자 광고)에 반박하는 강 모 장로의 광고가 실린 한국성결신문의 배포를 가로막기도 했다.
특히 총회 이후 국민일보가 이와 관련해 보도하면서 일부 잘못된 내용을 보도해 교단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일보는 6월 28일자 22면(미션라이프)에 ‘신길교회 장로 제적문제 기성 총회 상정 안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는 “(신길교회 장로 제적 문제가) 총회의 관심사였으나 공식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음으로 교회 쪽 손을 들어준 교단 심판위원회의 판결이 확정됐다”는 내용이 실렸으며 “이에 따라 K장로는 사실상 신길교회에서 제적됐고, 더 이상 신길교회에서 어떤 권리와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교단의 판결을 받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총회 관계자는 “국민일보 보도는 총회의 행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총회 안건 상정은 지방회와 임원회 등이 하게 되며 대의원 한 사람의 발언으로 결의안이 상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총회에서 신길교회 판결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심판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 또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일보는 서울남지방회 심판사항도 잘못보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일보는 “서울남지방 심판위원회에서 또 다른 두 장로의 제적을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도 제적 확인, 권리주장권 없음을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일단락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울남지방 임원은 이를 부인했다. 아직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심판위원회가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변호위원들이 ‘변호를 한 바 없다’고 절차상 하자를 제기했고, 이것이 회장단에 의해 확인되어 지방회장은 심판위원회에 다시 판결할 것을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