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자유 민주국가들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제2장 제20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신문을 제작·출판할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와 자유에 의해서 발행되는 신문의 종류는 그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 기독교사회라고 다를까. 기독교 신문임을 자처하거나 표방하는 신문의 종류도 너무 많아 그 실태 파악도 쉽지 않은 양상이다. 교단지를 표방하는가 하면 초교파지를 지향하거나, 목회자나 장로만을 구독 대상으로 하는 신문도 있고, 일부 지역에만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도 있다. 선교라든가 봉사의 소식만 알리는 전단지 형태의 신문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문도 점차 그 지경을 넓히고 있다.

▨… 신문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독자의 알 권리 충족이라든가 정보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신문의 난립은 필연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낳게 마련이고 그 결과는 사이비 언론의 횡행이라는 꼴불견의 난제로 이어져버린다. 신문이라고 하면서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 계도자로서의 책임도 포기해버리는 ‘황색신문’은 그 사회의 품위를 오히려 파괴시킬 뿐이다.

▨… 교단지로서의 ‘한국성결신문’의 역할에 불만을 가진 몇 사람이 우리 교단에도 복수의 신문 출간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새로운 신문의 발행을 도모하였다.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으므로 교단 내에서라도 신문은 누구나 발행할 수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신문이 간행될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독자가 성결인이기를 원한다면 발행되는 신문이 황색신문으로 전락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 신문을 만드는 사람은 그가 경영자이든, 편집인이든, 기자이든, 신문의 책임과 사명에 대해 투철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신문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은 소위 ‘신문인 신조(The Journ alist Creed)’가 신앙인의 신조만큼 엄격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신문 창간에 관여한 사람들, 관여할 사람들은 신문을 신문답게 만들 결의를 다지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언론역사는 오늘의 성결교회 언론의 혼란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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