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총회장의 추천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새 선관위는 지난 회기의 선관위가 주관하였던 총무 선거에 대해‘원인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고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이 결정을 “만일 헌법연구위원회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헌법유권해석을 한다면 교단의 정직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이룩하기 위해 사법적 절차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서슬이 시퍼런 으름장을 놓았다.

▨… “정직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은 선관위의 본래적인 의무이다.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에 코방귀를 뀐다면 사법적 절차를 의뢰해도 마땅한 처사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해야할 결정은 그런 이들을 성결인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일 게다. 그러나 누가 정직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립을 반대하는가. 새 선관위는 지난 선관위의 그 누구도 교단 심판위원회에 제소하지 않았다.

▨… 사법의 판단이 우선인가? 교단 심판위의 판단이 우선인가? 이 문제의 해답부터 선관위는 밝혀야 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교계에는 교계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하려는 풍조가 넘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양심이나 도덕성을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원천에서부터 부정하고 있다는 증거 같아 낯 뜨거움을 감출 길이 없다. ‘총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 범주가 아닐까.

▨… 성결인들 사이에서 질문이 불거져 나왔다.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곳인가? 아니면 선거 결과를 판단하는 곳인가? 헌법연구위원회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판단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선관위는 선거의 원인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의 장문의 성명서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만에 하나, 선관위의 성명서에 감춰진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성결인의 양심과 도덕성은 다시 한 번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 존 웨슬레 선생의 가르침의 중심되는 두 축은 의인과 성결이었다. 그리스도인이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은 성령께서 선행적으로 역사하심에 의해서이지만, 성결은 나의 신앙의 결단과 노력이 뒤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성결인은 모두 알고 있다. 본지에 게재된 평신도 단체들의 성명서에 담겨 있는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 성결을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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