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지방회서 정식 승인키로

내년 2월 정기 지방회에서 (가칭)서울강동지방회가 신설된다.

총회 전부터 논란을 야기한 서울동지방 22개 교회의 이탈과 이들 교회의 신설지방회 승인의 건은 서울동지방회와 분할을 요구한 (가칭)서울강동지방회 간의 합의를 총회가 인준함으로써 해결가닥을 찾았다. 이에 따라 서울강동지방회 분할은 내년 2월 정기 지방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진다.

서울강동지방회의 신설 승인은 22개 교회를 주축으로 개척교회 및 타 교단 가입 교회 10곳을 더해 총 33교회를 구성, 헌법의 요건을 충족했다. 무엇보다 갈등을 빚어온 두 지방회가 분할에 합의함에 따라 타결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양측은 내년 지방회 분할 때까지 인사 및 행정은 서울동지방회가 처리하기로 했으며 임직식은 서울동지방회가 주관하되 서울강동지방회측과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회비는 서울동지방회에 30%를 납부하기로 하고 합의서 외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선교부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이번 서울동지방회의 서울강동지방회 분할은 교단 내외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분할을 반대해 온 서울동지방회는 지난 2월 정기 지방회에서 지방회 분할 관련 사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미 탈퇴를 결의한 22개 교회는 지방회 분할을 주장하며 별도의 모임을 가졌다. 서울동지방회는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회 분할을 막으려 했으나 조율에 실패했다.

총회 임원회도 서울동지방회를 탈퇴한 22개 교회의 진정서를 접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합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이후 지방회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갔다. 결국 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서울동지방회가 사실상 분할 상태임을 인정하고 총회 선교부에 신설지방회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총회 기간 동안에도 양측은 분할 건을 놓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양측은 분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각각 호소문으로 작성, 대의원들에게 돌리기도 했다.

서울강동지방회는 분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교단 탈퇴까지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서울동지방회와의 협상에 나섰다. 서울동지방회도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탈퇴하여 지방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허용한다면 각 지방회의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분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총회의 분위기는 이미 분할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갔으며 총회 셋째 날 양측은 분할을 합의했다. 작년 경기중앙지방과 경서지방회와 같은 사태를 막고 원활한 합의로 지방회 분할이 이뤄졌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