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건강권 침해, 법으로 막아야

좋은교사운동(대표 정병오)은 지난 6월 25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학원 영업시간과 학교 등교시간을 제한하는 입법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도별 차이에 의한 무한경쟁을 방지해야 한다”며 △야간 10시 이후 일체의 학원 영업 금지 △오전 8시 이전의 학교 등교 금지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학생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자율성은 제한되어야 마땅하다”며 “4시간 남짓한 수면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학생들을 내모는 학원의 영리추구 행위는 건전한 상식을 지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또한 0교시와 야자 등으로 학생의 건강을 침해하고 있는 것도 자율성의 논리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좋은교사운동은 학원 영업시간 제한 등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입법 청원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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