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임기 이사 등 공회 권한만 강화
‘한국교회 영향력 상실된 것’ 지적도

한국찬송가공회가 예장통합, 합동, 기감 등 주요교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을 강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찬송가공회가 재단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한국교회의 통제력을 벗어난 공회의 투명화와 개혁은 더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사의 법적 임기는 4년이며, 공회의 약속과 달리 법인 정관에 ‘이사는 교단 소환에 응한다’는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찬송가공회는 지난 6월 30일 법인설립 후 첫 이사회를 공회사무실에서 가졌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는 참석한 이사들조차 공회로 모인 것인지, 이사회로 모인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극심한 혼란 속에 진행됐다. 공회가 법인 설립에 따른 중간 과정을 생략한 채 급하게 재단법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공회는 지난 4월 30일 총회 전 이미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놓고도 총회에서 조차 보고를 생략했다. 주요교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 의지를 꺽지 않았던 공회가 결국 한국교회를 기만하고 만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회는 3월에 충청남도 문화예술과에 법인설립을 신청했으며 4월 23일 허가를 통보받았다. 총회가 열리기 1주일 전이다. 공회측은 이에 대해 “등기를 마치지 못해 보고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설득력은 떨어졌다.

재단법인 설립을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우신 총무는 “서울시는 30억 이상의 출연재산이 필요하지만 지방은 5억 이상만 되면 가능해 충남에서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회의 법인전환에 따라 크고 작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총회에서 공동회장으로 선임됐던 기장 김성수 목사의 경우, 불과 2달 만에 회장의 권한이 상실됐다. 오히려 회장 연임에 실패했던 통합측 이광선 목사는 합동측 황승기 목사와 함께 공동이사장이 됐다.

찬송가공회에 위원을 파송했던 찬송가위원회의 역할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으며 새찬송가측과 개편찬송가측으로 양분되어 있던 권리와 권한도 점차 약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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