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사모와 유족 돕기 상정 … 목회진흥원 등 불허

총회 임원회는 지난 6월 19일 한우리교회에서 14차 임원회를 열어 102년차 총회 상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원회는 총회비 납부현황과 총회 감사결과 등을 보고받은데 이어 102년차 총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임원회는 총회에 상정한 각 기관 및 단체의 보조금 청원은 회계부와 부총회장에게 맡겨 처리키로 하였으며 심판위원회가 청원한 징계법 및 심판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임원회는 역사편찬위원장이 청원한 순교자 기념주일 제정 청원의 건과 교육부장이 청원한 BCM 교육목회 전국교회 의무 시행의 건을 총회에 상정키로 하였으며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홀사모 생계지원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한 선교2세기 전망 수립과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100주년 위원회가 청원한 ‘(가칭)선교2세기위원회’를 총회에 상정키로 하였으며 서울동지방회에서 탈퇴입장을 밝히고 있는 22개 교회에 대한 신설지방회 승인 청원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국내선교위가 청원한 목회진흥원 설립과 기구개편특별위원회의 연장청원, 북한선교위원회의 항존부서 신설 및 연장청원, 청소년부흥대책특별위원회 신설 등은 역할 중복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또한 임원회는 서울신대 이사회가 청원한 서울신대 발전을 위한 서신사랑 평생 기도후원, 선교비 후원 등의 모금 재개를 승인하였으며 기독교서회 이사로 백장흠 목사(한우리교회)를 파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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