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교회 1차 책임져야...법적 보장, 제도적 지원 해야

국가를 위해 일하다 죽은 사람들은 국가 유공자로 불리고 정부로부터 훈장이 수여된다. 또한 이들 유가족과 자녀들은 법률에 의해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고 학자금 지원, 보훈장학 제도, 대학입학 특별전형, 취업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목회하던 도중 소천한 목회자들은 ‘성결교회 유공자’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고 성결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하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천한 목회자의 부인(홀사모)과 자녀들은 성결교회 유공자 가족으로 성결교회의 지원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성결교회는 이들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지원이나 혜택이 없다. 유일하게 교단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가 순교자 및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매년 11명을 선발하는 것이 전부다. 이도 등록금 납부 등은 유가족의 몫이란 점에서 실질적 지원이 되지 못한다. 교단 차원에서 일년 1회의 홀사모 위로회 비용이 총회 재정에서 지원되고는 있지만 이 또한 생색내기 수준일 뿐이다.

현재 목회자가 소천하면 신학교 동문회 등에서 위로금이 지급되고 연금가입자에게 유족연금이 일정하게 지원되고 있다. 교단 차원에서는 지방회의 요청에 따라 모금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도가 전부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목회자 유가족에게는 일시적 도움에 그칠 뿐이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목회자 유가족들을 돌보는 1차 책임은 개교회의 몫임이 분명하다. 교회를 위해 섬긴 목회자의 유가족을 돌보는 것이 신앙의 도리에 맞기 때문이다. 당연히 후임 목회자와 소속 교회들은 교회 재정에 이들 유가족 지원비를 책정해야 하며 유자녀 장학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소천 목회자 대부분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다 소천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이들 교회는 새로 부임한 담임목회자 사례비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자연히 전임 목회자 가족들에 대한 관심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성도들 몇몇이 지속적으로 유가족을 돕고 있지만 작은 교회 성도들 또한 자신들의 생활을 꾸려가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개교회의 돌봄이 완전한 대안은 되지 못한다.

여기서 교단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교단 차원에서는 우선 목회자 유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홀사모들의 숫자와 각각의 처지 등을 조사하여 이들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된 정책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능한 것이 유가족들에 대한 생계지원방안 마련이다. 유족연금이나 자녀장학금 등을 교단 차원에서 개교회와 협력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나 가족이 없는 경우나 나이든 사모들은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복지적 접근도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다. 교단적 장학제도와 소천 유가족 초청 행사를 통해 부모들의 사역을 교단이 기억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고 교단 차원에서 양육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신대 입학자격 확대와 등록금 및 장학금 혜택, 교단 차원의 적극적인 장학생 선발 등은 기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이러한 내용에 앞서 교회와 교단 차원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가족이 필요없는 사람이나 귀찮은 사람처럼 치부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무의미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교단 차원에서 법적 신분적인 보장을 요청하고 있다. 총회 헌법에 명시하거나 교단 총회 차원의 결의 등 보다 강력한 홀사모들의 신분보장만이 개교회와 후임 교역자들이 이들 유가족을 돕기 위해 나서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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