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해 선임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용호 변호사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임시총회를 소집할 뜻을 밝혔다. 김 대행은 한국교계에서 요청한 ‘임시총회를 통한 정상화’를 받아들여 임시 총회 개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회원교단 과반수가 이를 반대할 경우 직무대행 사퇴의 입장도 함께 밝혔으나 이미 ‘임시총회를 통한 정상화’에 의견이 집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임시총회에서 무슨 안건이 다뤄질 것인가. 정관 등 규정의 개정, 대표회장 당선자에 대한 인준, 세상 법정에서의 각종 소송 취하 권고 등이다. 다만 김 대행이 정관 개정 내용으로 대표회장 및 원로들의 권한 축소, 총대수 감축, 금권선거 차단 등을 내세우고 있어 총회에서 해당 내용이 어떤 방향에서 다뤄질 것인지도 관심사다.

한기총은 그동안 대표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권선거로 상당한 논란을 벌여왔다. 그런 점에서 대표회장 선거 제도와 금권선거 차단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이를 위해 본 교단을 비롯해 한기총의 중추교단들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의 회의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 대행이 제기한 정관개정은 깊이 있는 연구와 심사숙고 하려는 자세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교단은 올해 다른 해보다 금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선거를 치루고 있음을 자평하고 있다. 교단이 이런 노력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면서 한기총을 책임지는 교단으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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