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고령화 사회의 초입에 들어섰으며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2010년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전체의 11%이며 2018년에는 14%로 고령화 사회, 2026년에는 20%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느 나라보다 빠른 이런 상황은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미흡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노인전문병원 설립, 재가복지와 노인 요양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혜택은 제한적이며 부분적인 의료와 주거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다. 노인복지 서비스는 노후소득보장,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더욱 확대돼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동안 독거노인에 대한 구호, 노인대학을 통해 여가 선용 등의 기회 제공 등의 활동을 펼쳐 왔고 주간보호와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등 보다 전문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일부 교회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하는 등 사역 확대를 모색해 왔다.

하지만 교회의 사역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교회는 우리 내부에서 직면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교회는 초고령화 사회를 넘어선 농어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이 대부분인 교회의 현실은 이미 교회 유지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들 교회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들 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지원을 넘어 미래 인근 교회끼리의 통폐합, 목회자의 복지의 문제까지도 고려하는 교단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지방회 차원에서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만들어가려는 노력이다. 안정된 한두 개 교회는 교회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복지사역을 확대해 가고 있고 일부에선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는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근본적으로 교회의 안정적 재정지원과 인력지원이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소형교회가 펼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회가 한 교회만의 힘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복지 서비스를 교회 연합 형태로 준비하고 복지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교회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며, 이를 통해 성결교회 차원의 복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문제, 외로움, 소일거리 없음이 뒤를 이었다고 한다. 의료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확대되면서 노년층도 경제적인 생계의 문제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자녀들은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이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의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됐다.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부모세대는 이제 자신들의 생계의 문제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노인층의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정책은 교회의 직접적 몫은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교회가 소일거리 중심의 프로그램 운용에 그친다면 노인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회가 경제적인 문제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을 바꾸어 나가도록 대안을 모색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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