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목

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설비, 전기소방통신) 감리용역 입찰(수의견적공고)

닉네임
성결신문
등록일
2014-10-02 16:36:33
조회수
4596
제2014-022호
입찰공고(수의견적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설비, 전기소방통신) 감리용역 입찰(수의견적공고)
나. 사업개요
1) 위치 :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89번길 52
2) 규모 : 지하1층~지상4층
3) 면적 : 대지면적 : 61,903.40㎡, 건축면적 : 2,924.32㎡
4) 구도서관을 학생회관으로 건물 용도 변경 일체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공사준공일 후 14일까지
라. 사업범위 : 과업지시서 및 도면 참조
1) 구도서관 1~3층 내부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설비, 전기소방통신) 감리용역 일체
2) 기타 행정관련 업무 일체
3) 감리용역업체에 관련된 모든 업무 일체
마. 사업예산 : 비공개
1) 설계계약금액 : 금 23,478,000원
2) 건축, 기계, 소방설비, 전기통신 등 리모델링 공사 감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 일체 포함
3) 우리 대학의 사업예산 이상으로 가격을 제안할 시 입찰무효 사유가 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3. 낙찰방법
가. 본교 예정가격(단일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정할 수 있음
다.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1개 업체가 응찰할 경우에라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함
4. 입찰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현장설명
업체별로 자유롭게 방문 가능
서울신학대학교 본관 1층 총무처
견적서제출
2014. 10. 6(월) 11:00까지
E-mail(shjo@stu.ac.kr)로만 접수
입 찰
2014. 10. 6(월) 17:00
서울신학대학교 본관 1층 총무처(내부심사)

※모든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 사업장이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유사기관(대학) 및 공공기관에 동 사업규모의 실적이 있는 업체
다.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라. 본교 및 정부유관기관에서 부당업자 제재통보 사실(지체상금 부과대상업체 등)이 없는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가자격제한)에 의한 당해 요건에 적합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6. 입찰제출서류※반드시 E-mail(shjo@stu.ac.kr)로만 제출 받음(※pdf, jpg 등 반드시 이미지 형태로 제출)
가. 견적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나. 입찰보증증권 1부(※입찰금액의 10/100이상, 낙찰예비업체는 추후에 원본 제출)
다. 면허증 사본 1부
라. 실적증명서 1부(*계약서 사본도 가능)
※입찰등록을 등록시간까지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7. 현장설명 :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가. 필요시 본교 입찰담당자 및 관리계장(☎032-3409-119)에게 문의 또는 현장 방문 가능
나. 방문하지 않아 내역 등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음
8. 예정가격 : 단일예정가격으로 공개하지 않음
9.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 등으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함
나. 제출기한 : 2014. 10. 6(월) 11:00까지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생긴 모든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게 있음
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10 이상)을 본교에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라.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여야 함
마. 낙찰자가 낙찰통보(계약체결통보) 후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 전액은 본교에 귀속됨
바. 재입찰시의 입찰보증금은 본 입찰 시에 제출한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로 갈음하며, 의무사항은 동일함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조항은 우리 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10. 공동도급 및 계약 : 허용하지 않음
11.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금번 입찰은 입찰서류를 E-mail로만 접수 받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의 대리인은 입찰참가신청서에 입찰참가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서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라. 우리 대학교가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서 납품완료까지 기간중 지체상금등 부과금을 부담한 적이 있는 사업자는 발생일 또는 준공일로부터 향후 1년간은 우리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나”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12. 낙찰 예비선언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는 “17”번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추첨은 반드시 입찰에 참가한 자가 실시한다.
라. “가”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낙찰통보)하기 전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 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마. “라”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바. 낙찰자 선언에는 낙찰금액과 낙찰예비업체 및 차상위업체를 발표할 수 있다.
13. 입찰서 작성
가.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금번 입찰은 입찰서류를 E-mail로만 접수 받음)
나.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1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우리 대학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입찰서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 또는 사용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입찰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5. 경쟁 입찰의 성립
가.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단, 금번 입찰은 1인이 접수하더라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함)
나. 입찰자는 사전에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금번 입찰을 취소할 수도 있다.
16. 입찰금액 : 입찰시에는 감리용역사업 일체 비용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입찰서 및 세부 납품사양서는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투찰시 직접 제출)
17. 입찰무효사항 : 다음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바.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자. 입찰서의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한 입찰
차.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카. 낙찰자가 낙찰통보 후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
타. 입찰서에 우리 대학 사업예산(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제출한 입찰
파. 상기 각 항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할 수 있음
18. 입찰연기
가. 대학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 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 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9.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가. 대학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입찰에 참가한 업체 전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대학이 허락할 경우 재입찰에 참가를 희망한 업체에 한해 진행할 수 있다.)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 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20.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가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라. 물가변동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
21.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 대학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서 확정된다.
22.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나. 대학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학은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대학 규정에 의한 입찰 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다. 대학은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보증금 납부는 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마. “라”항의 보증기간은 계약종료일까지 보증하여야 한다.
바. 대학 규정에 의한 계약 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 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 규정으로 정한 바에 의한다.
23.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
가. 구매 및 기타 단가계약은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징수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금융기관,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다. 하자보수보증기간은 구매 및 기타 계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정할 수 있으며 1년 2회 하자검사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24.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대학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업체별로 자유롭게 작성)를 첨부하는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임.(※산출내역서는 설계 용역의 올바른 이해 및 규격 여부 판단을 위한 참조)
나. 본 입찰은 내부 리모델링, 건축, 기계, 소방 설비, 전기통신, 냉난방공사(시스템에어컨) 등 감리용역 비용 일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실적 등에 대한 판정은 우리 대학에서 결정하며,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할 수 없음
라. 사업 진행 및 방식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대학의 의견을 조건없이 따르기로 함
마. 낙찰업체와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차순위 업체(*우리 대학의 입찰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함)와 계약을 할 수 있음
바. 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사. 제출된 자료에서 허위사실, 부당행위(담합, 담당직원과의 불공정한 행위 등) 또는 중대한 오류(제출한 규격서 등)가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낙찰 취소 및 계약을 해지될 수 있음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차.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및 시방서, 내역서 및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대학이 정하는 바에 의함
카. 본 입찰은 우리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계약후에라도)될 수 있음
타. 문의 : 입찰진행에 관한 사항(입찰담당, ☎032-340-9119)  

위와 같이 공고함
2014 . 10 . 1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학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작성일:2014-10-02 16:36:33 211.114.16.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