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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의전당 대성전 LED스크린 설치 공사(긴급)

닉네임
성결신문
등록일
2015-02-11 22:56:18
조회수
4473
제2014-039호
입찰유의서(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성결의전당 대성전 LED스크린 설치 공사(긴급)
나. 사업예산 : 비공개※계약금액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지급 및 요청할 수가 없음
다. 공사시한 : 2015년 3월 16일~20일까지(※설치일은 1일)
라. 제품규격 및 수량
1) 영상 안내용 풀칼라 전광판
2) W4500×H2500, P3.9mm, 풀칼라(수입)
3) 수량 : 2대
마. 사업범위 : 자세한 사항은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1) 제품비 및 설치비 등 구매에 관한 모든 비용 일체
2) UP, DOWN 제어기 설치
3) 유지관리 방안 마련
4) 현장정리 및 폐기물 처리 등 일체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실적제한), 총액입찰, 규격 및 가격분리 입찰
3. 낙찰방법
가. 규격서 평가 결과 적격자 중 본교 예정가격(단일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다.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정할 수 있음
라. 제품의 특수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1개업체가 참가하였더라도 유효한 입찰로 판단함
4. 입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등록
2015. 2. 23(월) 16:00~16:30까지
서울신학대학교 본관 1층 총무처
규격심사
2015. 2. 23(월) 16:50
서울신학대학교 본관 1층 본관회의실
가격입찰
2015. 2. 23(월) 17:00
서울신학대학교 본관 1층 본관회의실

가. 가격입찰은 규격서 평가 결과, 규격심사 적격자에 한해서만 투찰 가능함
나. 모든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 사업장이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LED전광판설치를 관공서, 공공기관 및 대학교(학교기관 포함) 등에 단일건으로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업체
라. 계약체결 후 제조사가 발행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 제출이 가능한 업체
6. 현장설명 :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규격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나. 규격서 및 시방서 열람 : 우리대학 홈페이지 입찰정보 참조
다. 규격서와 시방서의 제품 규격이 다소 상이할 경우에는 규격서를 우선 적용함
라. 필요시 제품담당자(☎032-3409-119)에게 문의 또는 현장 방문 가능
마. 방문하지 않아 예산소요 및 내역 등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음
7. 물품 규격 및 설치 범위
가. 물품 및 설치 납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규격서 및 시방서로 대체함
나. 모든 제품은 공고한 규격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 규격으로써 기존 사용제품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모델명, 제조회사, 사양서(명세서, 규격, 부속품 목록 포함), 카다로그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규격심사에 통과하여야 함 (내용 및 서류 미비로 규격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음)
다. 입찰 후에라도 낙찰예비업체가 제출한 세부물품 납품사양서의 규격이 본교에서 제안한 규격이하의 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낙찰예비업체의 자격이 취소 및 납품을 거부할 수도 있음
라. 낙찰통보 및 계약 후에라도 규격이하의 제품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대학이 제안한 규격이상의 제품으로 수정 보완하여 내역서 및 규격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마. 계약 및 공사후에라도 납품물품이 우리대학이 요구한 사양과 달라 납품부서의 검수에서 불합격시 모두 반품 처리되며, 합격품으로 모두 다시 납품 및 설치 완료해야하며, 검수에서 불합격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모두 계약업체에게 있음
바. 상기 “다”항의 조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음
8. 입찰제출서류
가. 참가자격
1) 입찰참가 해당회사에 재직한 자(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자)
2) 또는 회사 대표자
나. 규격서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람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100이상) 1부
3) 규격서(소정양식) 2부(※샘플 참조, 작성시에 반드시 제품 설명 및 이미지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기술)
4) 비교규격서(소정양식) 2부(※샘플 참조, 동일제품일 경우는 “동등한 제품”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하여야 함)
5)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6)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9)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각 1부
10) 청렴이행각서(소정양식) 1부
11)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자료(최근3개월이내) 및 신분증 각 1부(대리인 참여시 제출)
12) (사용)인감 지참※입찰등록시 반드시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에는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다. 가격입찰서 제출※규격서 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해서만 제출 가능함
1) 입찰서(소정양식) 1부(※내려받기한 후 작성하여 입찰당일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2) 세부산출내역서(소정양식) 1부(※공내역서를 내려받기한 후 작성하여 입찰당일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라. 입찰등록을 등록시간까지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9.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함
나. 제출기한 : 2015. 2. 23(월) 16:30까지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생긴 모든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게 있음
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10 이상)을 본교에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라.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여야 함
마. 낙찰자가 낙찰통보(계약체결통보) 후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 전액은 본교에 귀속됨
바. 재입찰시의 입찰보증금은 본 입찰 시에 제출한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로 갈음하며, 의무사항은 동일함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조항은 우리 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10.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11.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의 대리인은 입찰참가신청서에 입찰참가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서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라. 우리 대학교가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서 납품완료까지 기간중 지체상금등 부과금을 부담한 적이 있는 사업자는 발생일 또는 준공일로부터 향후 1년간은 우리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나”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12. 낙찰 예비선언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는 “18”번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규격서 평가 결과 적격자 중 본교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추첨은 반드시 입찰에 참가한 자가 실시한다.
라. “가”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낙찰통보)하기 전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 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마. “라”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바. 낙찰자 선언에는 낙찰금액과 낙찰예비업체 및 차상위업체를 발표할 수 있다.
13. 예정가격 : 단일예정가격으로 공개하지 않음
14. 입찰서 작성
가.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1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우리 대학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입찰서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 또는 사용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입찰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6. 경쟁 입찰의 성립
가.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입찰자는 사전에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금번 입찰을 취소할 수도 있다.
17. 입찰금액 : 입찰시에는 총 납품 및 공사비 일체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18. 입찰무효사항 : 다음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규격이하 제품으로 규격서를 제출한 입찰
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라.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마.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바.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사.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아.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자.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차. 입찰서의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한 입찰
카.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타. 낙찰자가 낙찰통보 후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
파. 입찰서에 우리 대학 사업예산(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제출한 입찰
하. 상기 각 항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할 수 있음
19. 입찰연기
가. 대학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 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 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20.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가. 대학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입찰에 참가한 업체 전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대학이 허락할 경우 재입찰에 참가를 희망한 업체에 한해 진행할 수 있다.)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 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2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가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라. 물가변동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
22.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 대학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서 확정된다.
2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나. 대학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학은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대학 규정에 의한 입찰 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다. 대학은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보증금 납부는 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마. “라”항의 보증기간은 계약종료일까지 보증하여야 한다.
바. 대학 규정에 의한 계약 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 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 규정으로 정한 바에 의한다.
24.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
가. 구매 및 기타 단가계약은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징수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금융기관,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다. 하자보증대상 및 기간은 공사 및 납품된 모든 장비에 한하며 그 기간은 5년[※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고장 및 작동이상, 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A/S에 대해서는 무상A/S(※시스템 업그레이드, 장비 교체 및 부품 교체도 무상)를 원칙으로 하며, 단,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소모성 부품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 한해 대학과 협의하여 비용 산출할 수 있음]으로 하며 1년 2회 하자검사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25.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대학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가격 및 규격분리 입찰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임. 단, 산출내역서의 금액(총액)이 입찰서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입찰 무효로 처리함(※단, 재입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산출내역서는 설치 공사의 올바른 이해 및 규격 여부 판단을 위한 참조)
나.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제품의 규격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수 없음
다. 입찰금액은 제품비, 설치비 및 모든 비용 일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없음
라. 대학의 사정상 제품 수량 및 일정 또는 가격협상에 따라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이 달라질수도 있음(단, 절대 증액은 되지 않음)
마. 장비 등의 제품규격은 규격서에 있는 제품과 동일 또는 (단종일 경우)규격이상 제품에 한해서만 제안 및 납품 가능함
바. 제품 규격, 사양 및 납품실적에 대한 판정은 우리 대학에서 결정하며,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할 수 없음
사. 낙찰업체와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차순위 업체(*우리 대학의 입찰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함)와 계약을 할 수 있음
아. 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자. 제출된 자료에서 허위사실, 부당행위(담합, 담당직원과의 불공정한 행위 등) 또는 중대한 오류(제출한 규격서 등)가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낙찰 취소 및 계약을 해지될 수 있음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규격서 및 시방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대학이 정하는 바에 의함
파. 본 입찰은 우리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계약후에라도)될 수 있음
하. 문의
1) 제품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제품담당(☎032-340-9119) 
2) 입찰진행에 관한 사항 : 입찰담당(☎032-340-9119)  
작성일:2015-02-11 22:56:18 211.11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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