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목

[변경공고]2014년 교직원 단체보험 입찰

닉네임
성결신문
등록일
2014-04-17 11:39:35
조회수
1925
입찰 변경 공고
공고일시 : 2014년 4월 17일(목) 10:30

변경전
변경후
3. 보장내역 및 세부기준
나. 보장범위 및 세부기준

○ 사망 및 장해보장
- 업무중․업무외 모든 상황의 재해사고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100% 보장
- 질병, 재해 및 교통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장해율 80% 이상 보장
- 재해로 인한 후유장애의 경우 장해율에 따라 보장(3~100%)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상 포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장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면책기간 없음
○ 특정진단질병 진단
- 최초 암,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포함), 급성심근경색증 보장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갑상샘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은 가입금액의 30%(3백만원)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보상되며, 면책기간 없음
○ 입원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천만원 한도로 보상(1사고당)
- 개인별 동일 질병, 상해로 입원 시 횟수 관계없이 한도 내 보상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현증자 보상 포함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는 건강보험법상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에 해당액
․ 10% 본인부담(해당액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가금액은 보장)
․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보장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한방, 치과, 본인부담금(급여 및 비급여) 포함

○ 통원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의)원 통원치료 할 경우, 외래치료비는 25만원, 처방조제비는 5만원
- 항목별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 약국 8천원
- 연간 외래 180회 방문, 처방조제는 처방전 180건 한도 보상
- 치료 중 보험기간 종료시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한방/치과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 건강보험법상 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에서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상해의 범위
- 재단의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일상생활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일반상해, 업무 중 상해, 교통사고, 재해 등)로 인한 상해를 대상으로 함
- 의료비의 제외 사항 : 표준약관 및 보험사 기본면책사항 적용

○ 입원일당
- 입원 시 입원 첫날부터 상해는 1인당 3만원 지급, 질병은 1인당 1만원 지급(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타 제도에 의한 보장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면책기간 없음
○ 골절,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화상분류표에 정한 골절,화상(열상을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마다 20만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다만,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함.

3. 보장내역 및 세부기준
나. 보장범위 및 세부기준

○ 사망 및 장해보장
- 업무중․업무외 모든 상황의 재해사고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100% 보장
- 재해 및 교통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장해율 80% 이상 보장
- 재해로 인한 후유장애의 경우 장해율에 따라 보장(3~100%)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상 포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장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면책기간 없음
○ 특정진단질병 진단
- 최초 암,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포함), 급성심근경색증 보장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갑상샘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은 가입금액의 30%(3백만원)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보상되며, 면책기간 없음
○ 입원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천만원 한도로 보상(1사고당)
- 개인별 동일 상해로 입원 시 횟수 관계없이 한도 내 보상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현증자 보상 포함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는 건강보험법상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에 해당액
․ 10% 본인부담(해당액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가금액은 보장)
․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보장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한방, 치과, 본인부담금(급여 및 비급여) 포함

○ 통원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 통원치료 할 경우, 외래치료비는 25만원, 처방조제비는 5만원
- 항목별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 약국 8천원
- 연간 외래 180회 방문, 처방조제는 처방전 180건 한도 보상
- 치료 중 보험기간 종료시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한방/치과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 건강보험법상 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에서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상해의 범위
- 재단의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일상생활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일반상해, 업무 중 상해, 교통사고, 재해 등)로 인한 상해를 대상으로 함
- 의료비의 제외 사항 : 표준약관 및 보험사 기본면책사항 적용

○ 입원일당
- 입원 시 입원 첫날부터 상해는 1인당 3만원 지급, 질병은 1인당 1만원 지급(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타 제도에 의한 보장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면책기간 없음
○ 골절,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화상분류표에 정한 골절,화상(열상을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마다 20만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다만,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함.
작성일:2014-04-17 11:39:35 211.114.16.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