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낙태, 생명경시 풍조 우려”
기성, 대림절 첫 주일 전국교회서 ‘생명존중’ 주제 설교

    대표회장 한기채 목사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한기채 목사)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10월 28일 반대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7일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하 낙태는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중단(낙태)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269와 27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한성연은 입장문에서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국성결교회연합은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며 “무분별한 낙태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태아들, 필요한 도움과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들,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아픔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을 먼저 깊이 회개한다”고 밝혔다.

한성연은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출생 후 신생아가 아이가 되고, 청소년과 청장년을 거쳐 노년이 되는 것처럼 생명의 모든 과정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더 중요하거나 가치가 덜하다는 생명의 차별은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성연은 “낙태의 문제는 곧 생명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는 결코 사회적 경제적 입장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임신한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성연은 또 “어머니의 자궁은 가장 안전해야 할 생명의 보금자리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폭력적인 힘으로 자기를 보호할 어떤 힘도 없는 가장 작은 자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살릴 의무는 있어도 죽일 권리는 없다. 낙태 합법화는 생명 경시 풍조, 낙태 남용, 아동 유기와 학대, 무분별한 성적 타락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성연은 낙태 반대의 대안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 낙태 합법화 대신, 사회 공동책임 구조로 ‘우리 아이’라는 인식하에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이를 잘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원 체계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며 △건강한 성 문화와 생명 존중 교육 강화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 지원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사회적, 의료적, 경제적, 정책적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성연은 마지막으로 “산모 생명의 위험 등 불가피하게 낙태가 고려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의료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상황을 주의 깊게 감독해야 한다”며 “극소수의 예외적인 상황들을 이유로 낙태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한다면 한국의 낙태율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한성연의 입장문에 앞서 우리교단은 지난 21일 총회장 목회서신에서 낙태허용이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

한편 교단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11월 29일에 전국교회가 ‘생명존중’을 주제로 설교할 수 있도록 2가지 유형의 설교문을 배포했다. 이를 통해 교단 안에 생명존중운동을 일으키고 생태계, 자살, 낙태 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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