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결교회 선진화를 위한 제언
성결교회는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 교단이다. 그것은 재림신앙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며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하고, 낡은 옷을 벗고 항상 새 옷으로 단장하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단의 장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로, 교단홍보국을 설치하길 바란다.
미주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성결교회는 어떤 교단입니까?’하는 질문이다. 간단명료한 말로, ‘감리교회와 형제교단이고, 순복음교단과 사촌교단이고, 장로교회와는 육촌쯤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들의 궁금증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우리 성결교회의 홍보가 현저히 미약하다는 뜻이다. 매스 미디어들은 통신위성이 온 우주를 둥둥 떠다닐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성결교단의 홍보는 아직도 땅에서 엉금엉금 기어 다니는 수준이어서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우리 교단은 ‘성결교회’라는 이름 홍보를 위하여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 ‘성결교회는 어떤 교단입니까’라는 질문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교회를 선택할 때 주저하지 않고 성결교회를 첫 손가락에 꼽도록 그렇게 홍보해야 한다.
그걸 위하여 교단에 홍보국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홍보전문가들의 지혜와 힘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헌법개정이나 예산문제로 어렵다면 홍보특별위원회를 임시기구로도 둘 수 있고, 총회본부 관련국을 확대하여 ‘00홍보국’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흔히 홍보를 PR(public relation)이라 하는데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일’이라고 말한다. 피할 것은 알리고 알릴 것은 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둘째로 70세 정년제도 폐지에 대비해야 한다.
목사의 정년은 70세이다. 만70세가 되면 본 교회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성결교단 헌법의 엄격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런 정년제도가 전 세계에서 도전 받고 있다. 그것은 우선 평균수명이 크게 늘었다는 것에 원인이 있다. 지금은 70세면 노년이 아니라 장년(?)이다. 게다가 앞으로 평균 수명이 120세를 넘어가면 70세는 청년으로 평가되리라. 여기에 더하여 정년제도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점, 그래서 사도들이 평생직이었다는 점이다.
우리 성결교단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미주선교총회는 정년은퇴를 한 목회자라도 교회를 개척하면 목회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하는데 긍정적 방향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퇴직은 나이와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90세라 해도 실력이 있으면 공적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젊은 나이라 해도 강제퇴직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 목회도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하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목사와 장로의 견제와 균형문제를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와 장로들이 권한분쟁 없이 잘 순종하고 협력하는 모범교회들이다. 그러나 몇 몇 교회가 목사와 장로들의 힘겨루기 때문에 심각한 혼란에 빠진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담임목사와 당회원 장로 사이에 견제와 균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겠다. 견제와 균형은 국제관계, 국내정치, 단체와 회사경영 등에서 갈등과 분쟁을 생산적 기회로 역전시키는 원리임을 누가 모르랴.
그런 점에서 한 예를 든다면 헌법 제41조(장로) 2항 나호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곧, “장로는 각급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회무를 처리한다”는 법조문에서 ‘같은 권한’을 목사회원 50%, 장로회원 50%로 결정한다는 의미로 유권해석하는 것이다. 당연히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가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법으로 그것이 정당한 법적 해석일 것이다.
총회는 목사 대의원과 장로 대의원이 동수여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대체로 적용하고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당회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의정족수는 당연히 ‘당회장과 장로회원 과반수 혹은 3분의 2 찬성’으로 해야 한다. 비록 다른 교단의 선례가 없다 해도 교회를 든든히 서 가게 도움 되는 일이라면 성결교회가 앞장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