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자세와 역할

2010-09-29     한국성결신문

총회 임원 예비 등록제가 시행되고 1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모두 교단을 위해 헌신할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나름의 준비를 한 후보들이다. 지방회 추천 후 3월 20일 등록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예비등록제 시행을 담은 선거법 개정으로 9월 예비등록이 이뤄지게 되었다.

사실 예비등록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임원 및 총무에 출마할 후보를 사전에 등록받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선거 감시 활동을 펼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그동안 총회 직후부터 사실상 다음해 임원 선거운동이 시작되었고 후보들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방회를 넘다들며 선거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선관위는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움직임을 제재하지 못했고 이번에 예비등록제를 도입, 적극적인 선거 감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제도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선관위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대처다. 후보들은 당선을 위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대의원과의 만남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후보들의 불법에 강력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선거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지고 말 것이다. 선관위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총회 45일 이전 진행되는 모든 선거운동은 불법인 만큼 선관위는 주의와 경고, 후보자격 박탈 등 강도 높은 대응으로 후보들의 공명선거를 도와야 할 것이다. 예비 후보들도 앞으로 행하는 모든 움직임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소한 편지나 부흥집회 설교, 소속 지방 이외의 타지방 모임 참석 등과 같은 것도 불법선거 운동에 저촉되는 것인 만큼 후보자는 자신을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