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이 되려는 출마자들에게

2010-03-27     한국성결신문

총회 임원 입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지방회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 장로부총회장과 부회계가 단독 출마해 우려할 정도로 선거과 과열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지방회 후보 추천을 받은 목사부총회장 후보 3명이 모두 등록, 목사부총회장 선거를 중심으로 교단의 선거가 어느 해보다 더욱 과열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우세하다.

선거 등록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에 대한 감독과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원회는 후보에게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경고와 추징금, 후보자격 박탈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후보들의 향후 행보는 선관위원회의 감시 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보들은 교단의 헌법과 선거법의 범주에서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선관위는 후보들에게 합법적 선거공간을 보장하고 불법과 관련하여서는 철저한 처벌 의지를 가져야 한다. 모두가 성결교회 다운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해 힘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

특히 현행 선거법은 등록 후부터 선거운동 개시일인 4월 10일(선거 개회 45일 전)까지는 어떠한 선거관련 운동도 금지하고 있다. 후보들은 헌법과 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더욱 자신의 행보를 엄격히 절제하고 대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