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2호> 지방회 분할 법과 원칙을 지켜라
2010년 정기 지방회가 국내외 60여 곳에서 열리고 있다. 정기 지방회에서는 지난해 사업을 보고받고 새로운 지방회 임원을 선출하며 총회 임원 추천과 헌법개정안 등 청원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 지방회는 대체적으로 순항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회는 분할 등의 안건 등으로 논란 속에 치러졌다. 특히 전주와 부천지방회의 일부 교회들이 이탈해 별도의 장소에서 회의를 갖고 자칭 전북중앙지방, 경인지방회 창립을 선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지방회의 분할은 총회 선교부 소관이며 법 절차에 따르면 지방회 분할은 2월 정기 지방회에서 ‘분할’을 청원하고 총회 선교부 논의를 거쳐 승인을 얻은 후 이듬해 정기 지방회 시점에 분할 지방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회 창립을 선언한 두 지방 이탈 교회들은 이러한 헌법 규정과 법 절차를 위반한 가운데 창립지방회를 열어 교단 법과 절차(질서)를 위반한 것이다.
두 곳의 지방회 창립 선언과 함께 교단의 중심 교회 중 하나인 신길교회의 서울중앙지방회 가입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신길교회는 서울남지방회 소속이었고, 교단 헌법에 근거한 총회 행정구역도 서울남지방회에 속한다. 하지만 신길교회는 서울남지방회 탈퇴를 선언하고 서울중앙지방회로의 가입을 신청, 서울중앙지방회의 허락을 얻었다. 교단 헌법과 절차에 따르면 이 또한 불법이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
정기 지방회 기간 이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교단의 입장과 태도는 뚜렷하게 밝혀진 바 없다. 다만 신길교회 문제와 관련하여 권 총회장이 총회장자문위원회 논의를 갖고 해당 당사자에게 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문을 보내기로 한 것이 전부다. 하지만 총회장의 권고는 권고에 그쳤을 뿐 지방회는 법과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교단 총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말이 ‘법’이고 이번 정기지방회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불법인 줄 알면서 행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법과 원칙이 있지만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사실 오늘의 상황은 그동안 법과 원칙보다 ‘은혜’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운 때문인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총회 지도부는 법의 권위를 세우고 법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단 법과 원칙을 재천명할 뿐 아니라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 법과 원칙이 붕괴된다면 교단은 무법과 초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교단의 권위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교단 일부에서 ‘불법’과 ‘분열’을 ‘개혁’으로까지 포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이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양해해 줄 것’을 주장한다면 모르되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법적인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개혁’으로까지 포장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행태다. 이는 여론을 호도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며 결국 교단의 분열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문제다. 총회 임원회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교단의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에 의한 대처에서 주의할 점은 처벌을 위한 처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법과 원칙을 지키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탈 교회들의 소외감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귀를 기울이고 장기적으로 교단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1만 성도 시대를 연 성결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고 그것은 뜻과 의지,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