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호>감리교의 재선거 판결을 보며
2009-07-11 한국성결신문
지난해 9월부터 파행을 겪어온 감리교 감독회장 사태가 10개월여 만에 ‘재선거’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회는 6일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 조정을 통해 지난해 선거를 무효로 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재판에서 판결문과 같은 것으로 감리교는 재선거 모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감리교회는 양측의 갈등과 대립으로 상당한 혼란을 겪어 왔으며 두 명의 감독회장 문제로 논란을 벌여 왔다. 이 문제는 감리교회 뿐 아니라 사회전체에서 한국교회의 지도력을 훼손하였고 결국은 사회법정에서 감독회장 자격을 묻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재판부의 조정 내용이 감리교단 전반에 확산된 ‘재선거’를 수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감리교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하지만 법원의 재선거 결정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 후보 자격 등의 문제가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법원이 필요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거나 선거를 위탁할 수 있다고는 밝히고 있지만 또한번 감리교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감리교 주체들이 감리교단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더 이상 혼란의 모습으로 가서는 감리교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이미지는 바닥에 추락하게 된다. 오직 감리교회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이들이 상호양보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