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 해결·대사회적 이미지 개선 주력

법조인 등 전문직 종사자 영입·사역홍보 등 과제

2008-03-29     남원준

▲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창립이사회를 갖고 분쟁해결을 위한 화해 중재 사역에 나섰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지난 3월 21일 창립이사회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 채비에 들어갔다. 화해중재원은 앞으로 각종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 원리와 실정법을 적용, 상담과 교섭 등을 통해 화해조정 및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화해중재원의 창립은 그동안 증가 추세에 있던 교회 및 교인 간의 분쟁·소송 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중재 및 화해를 포기하고 사회 법정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갈등과 다툼을 다시 성경적 화해로 이끈다는 점에서 교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화해중재원의 ‘화해조정’은 분쟁 당사자의 상호양해와 양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중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것이다.

화해중재원이 창립된 배경에는 최근 대사회적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고민이 깔려있다.
교회재산이나 목회세습 등의 문제로 분쟁을 겪는 교회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교회의 문제는 해당 교단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을 위한 권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 분쟁교회 목회자의 불법·비리가 드러날 경우, 파직을 결정하는 극약처방을 내리기도 하나 근본적 문제해결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

대표적 사례인 예장통합측 광성교회의 경우, 원로목사와 담임목사 간의 갈등으로 교회가 둘로 갈라졌다. 결국 총회가 담임목사의 파직을 결정하는 등 수습에 나섰으나 담임목사측이 타 교단에 가입하여 결국 교회 분열을 막지 못했다. 이밖에도 갈수록 목회자와 교인, 교인과 교인 간의 소송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의 요청으로 출범한 화해중재원은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설립하여 공신력있는 기관으로 화해·중재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해중재원이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중재를 위한 권위와 무게감을 갖추기 위해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먼저 화해중재원에서 사역을 감당할 법조인, 목회자, 상담학자 및 분쟁의 내용과 관련된 전문직 종사자들을 모집하는 일이다.

화해중재원 김상원 원장(전 대법관·장충단교회 원로 장로)은 “대법관 또는 명망있는 기독법조인들을 대거 조정위원과 중재인으로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해중재원은 오는 9월까지 종사자 모집에 들어가 10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과제는 화해중재원을 교계에 널리 알리는 일이다. 교단 뿐 아니라 개 교회가 화해중재원의 사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폭 넓은 홍보가 필요하다. 분쟁 당사자들이 화해중재원의 존재를 모를 경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화해중재원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쇄물 제작 및 배포, 언론홍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9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도 개최한다.

화해중재원이 사역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화해중재원의 사업적 성과는 교회분쟁의 실질적 감소 및 기독교의 대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