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년차 총회보고

성숙한 총회 돼야

2009-06-06     이경환 목사(새시대교회)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교단 103년차 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컸던 총회였다. 교회협(NCCK) 가입 건을 비롯하여 성결인신문 문제와 헌법개정안, 은퇴 목회자의 안식관 문제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귀추가 사뭇 주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핫 이슈에 대해서는 뜨거운 공방이나 어떤 열띤 토론 하나 없이 싱겁게 지나가 버리고, 우리 교단 총회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진한 아쉬움만 남긴 채 폐회된 총회였다. 무엇이 필자로 하여금 교단 총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을까?

첫째, 미숙한 사회 진행 때문이었다. 사회자가 발언권을 주어야 할 때와 주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함은 물론, 동의와 개의와 재개의가 나왔으면 재개의부터 찬성 여부를 물어 결의하는 것이 순서인데(의사규정 제 14조 3항) 동의부터 물어 처리해 버렸고, 심지어 단상에서 “휴회입니까 정회입니까?”라는 질문을 두 번씩이나 했기 때문이다.

‘휴회’라는 것은 국회에서나 사용되는 용어일 뿐 본 교단 회의법에는 그런 단어조차 없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헌법 의사규정을 제대로 읽고 등단했더라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씁쓸하기만 했던 총회였다.

둘째, 대의원들의 헌법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다. 일예(一例)로 군목단 결의사항을 보고하시는 분이 군목안수에 관한 헌법 수정에 대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발의해 달라고 동의하자 사회자가 대의원들의 재청을 받아 거의 만장일치로 결의해 버렸는데, 임원회에는 헌법 개·수정의 발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모두들 몰랐다는 것이 필자를 아연실색케 했다.

사실 헌법의 개정이나 수정은 지방회의 결의 뿐 아니고 총회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건의로도 발의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 91조 1항 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도 법적 하자 없이 발의하여 결의 절차를 밟을수 있는데도 그것을 몰라 결의하였다는 것이 기막혔다는 뜻이다. 필자는 누차에 걸친 발언권 요청이 묵살 당했고, 또 청중을 압도하는 듯한 발언과 만장일치로 ‘예’하고 가결해버린 대의원들에 대하여 오히려 누를 끼칠까 염려하여 더 이상의 발언권 요청을 삼갔다.

셋째, 교단을 대표하는 분들의 상식과 인격의 부족 때문이었다. 첫날 저녁 총무께서 선교2세기정책수립특별위원회와의 사전 양해 없이 정책을 발표했던 것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었고, 기타 토의시간에 모 대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매우 불손한 언사로 답변한 것은 인격의 문제다. 더욱이 헌법연구위원장이 사회자를 밀치고 단상을 점거한 폭거나 수시로 단상 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하무인격인 행동을 한 것은 정말로 개탄스러운 작태였다. 이것이 어찌 거룩한 성결교회의 모습이며, 103살이나 먹은 ‘성(聖) 총회’의 실상이란 말인가!

교단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짐은 아닌지 울고 싶은 심정으로…, 그리고 정말 대의원들이 대각성하지 않으면 교단의 미래가 암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겁게 발걸음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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