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2호> 장애인 복지선교는 교회의 사명
이번주간은 장애인주간이다. 1975년 UN의 결의로 채택된 ‘장애인의 권리선언’에 의하면, “장애인은 인간으로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지닌다. 장애인은 그들 장애의 원인이나 특질 정도에 관계없이, 시민들과 동등한 기본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러나 사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의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과 업적의 공리주의와 우성(優性)적 강자의 논리로 장애인을 멸시의 대상이나 소외자로서 고통 받게 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UN이 제시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사회의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의식의 개혁이다. 이는 장애인 복지가 동정의 차원을 넘어 인간 본연의 권리추구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평등이라는 기독교윤리적인 강조에서 출발해야 한다.
장애인이란 선천적,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을 말한다. 유엔은 세계적으로 6억 이상의 인구가 정신, 또는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자라고 밝힌다. 이는 세계인구가 60억 이상으로 볼 때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의 경우, 장애인 추정인구 조사의 문제점 시정과 함께 외국처럼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인구의 10%인 약 5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체장애의 96%, 시각장애의 89%, 청각장애의 86%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특히 각종 질환(53%)을 비롯하여 교통사고(11%), 산업재해(8%), 기타 사고 및 전상(戰傷:20%) 등에 의해 발생되었다. 즉, 장애인의 88%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된 현실에서 볼 때, 장애인구는 노령 장애인과 함께 꾸준히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는 각성을 준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구조는 의료, 교육, 복지 세 가지이다. 의료는 예방적이고 치료적 정책이, 교육은 직업적이고 심리적 정책이, 복지는 장애인의 인권을 바탕으로 정치적, 사회적 정책이 대응된다. 그리스도의 치유사역 중 대부분이 장애인치유이며, 안식일에 장애인을 치유한 사건(요5:2~10)은 장애인의 생명을 존중한 사상이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장애인의 생명존중과 신의 섭리로, 또는 자선과 복음증거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교회는 명심해야 한다.
기독교의 최고 명제는 선교이다. 장애인 복지는 영과 육을 온전히 구원하려는 선교의 영역임을 이해할 때 교회의 제1순위이고, 본질적 내용이 된다. 한국교회의 장애인 복지와 선교형태는 3가지로 장애인교회, 장애인 선교회, 장애인 복지사업이다. 2006년 조사보고에 의하면, 전국에 장애인교회가 200여, 장애인선교회가 180여 개로, 더욱 분발이 요청된다.
교회의 효율적 장애인 복지사역을 위한 과제로, 1)신학교육과정에 사회봉사나 장애인 복지사역을 필수과목으로, 목회자의 관심을 고취하고 2)목회자가 장애인복지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 평신도의 참여를 강화하고 3)교회마다 장애인 프로그램을 가져, 치료하는 공동체를 가시화하고 4)교회마다 장애인주일을 지키고, 장애인 복지예산을 세우며 5)교회의 시설을 장애인이 불편 없도록 개수하고, 신축할 때에 배려하며 교회의 장애인선교를 독려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