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자녀 장학금 형편 따라 차등지원
농어촌부, 지급기준 논의
2008-03-22 황승영 기자
경상비 3천만원 이상 교회는 농어촌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세례교인 100인이상 교회도 최소 금액만 지원받게 된다. 총회 농어촌부(부장 우순태 목사)는 지난 3월 14일 소위원회에서 2008년 상반기 농어촌목회자 자녀 장학생 지급 심사하고 이같은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농어촌부는 장학금 신청 교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상비와 교인 수가 각기 달라 경상비 순으로 장학금을 차등지원하기로 결정 했다. 또한 경상비 3천만원 이상 교회나 목회자 사모, 해외유학생, 기관에 속한 목회자 자녀들은 더 이상 농어촌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경상비가 3천만원 이하인 교회도 세례교인수가 1백명 이상이면 최소 기준의 적용돼 장학금이 줄어든다. 이날 농어촌부는 신청교회 중에서 세례 교인수가 1백명을 초과한 교회도 있어 지급 기준에 대한 논란을 벌인 끝에 교인 수 1백명 이상 교회에 대해서는 최저 기준(30만원)을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 특별회계가 5천만원 이상인 교회와 지교회 지원, 사이버대학생, 홀사모의 자녀 등에게 최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결학사 운영위원을 총회에서 파송하고 농어촌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건의안을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