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이슈-11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총회 개회 30일 전부터 선거운동 시작, 6인 선거운동원제 부활

2019-05-29     한국성결신문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연구한 개정안과 경서, 전북중앙지방회에서 상정한 운영규정 제5조 관련 개정안이 있다.

선관위는 운영규정에서 제4조(권한과 의무) 1항, 2항(의무), 제5조(선거관리) 등의 문장을 수정하여 내용을 더 명확히 했으며 5조 2항에서 기존 입후보 기간인 ‘3월 15~20일’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 공고하는 등록 기간’으로 개정했다. 또 ‘2항 다’에 ‘입후보자는 소속 해지교회의 후보 추천 결의와 정기지방회의 추천 결의로 등록하여야 하며’를 추가했다.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5조 5항에 ‘선거운동원’을 추가하여 선관위에 등록된 6인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을 ‘총회 개회 15일 전부터’에서 ‘30일 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 선거관리위 운영규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실제적인 선거운동이 어렵다는 교단 내 목소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5항 다’의 선거운동금지 행위에서 기존 내용 외에 ‘이메일’과 ‘SNS’를 추가하여 입후보자를 직,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개정했다.

경서지방회와 전북중앙지방회는 입후보자 자격을 강화하고 등록비 남은 금액을 교단발전기금으로 사용하자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두 지방회는 먼저 제5조(선거관리) 1항에서 후보자가 담임목사직 외 교단의 모든 직책을 사임하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올렸다. 입후보자의 직책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원천 차단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3항 입후보자 등록서류에서 기존 ‘입후보자’를 ‘총회임원과 총무 입후보자’로 명확히 했다. 또 4항 등록비에서 선거관리 후 남은 금액은 입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교단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두 지방회가 상정한 개정안에 대해 대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으나 개정안 통과 시 내년 선거의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