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목회 부결 시 담임목사 원상복귀"

헌법연구위원회 유권해석 내려

2019-04-03     문혜성 기자


교환목회를 조건부로 사임했는데,  무산된 경우 사임 자체가 원천무효돼 담임목사로 원상복귀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총회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3월 29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인천서지방회장이 요청한 질의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인천서지방회장은 ‘쌍방교환 목회를 조건으로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교환목회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양측 목사들의 사임은 무효가 되고, 원상복귀가 되는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은 “헌법유권해석집 101번(133~134쪽)에 의하여 원상복귀”라고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유권해석 101번은 ‘교환목회를 위해 조건부 사임한 후 지방회에서 치리목사를 파송하여 진행 중 두 교회 중 한쪽에서 부결되어 성사되지 못하였다면 조건부 사임을 정식 사임으로 처리할 수 없고, 당회나 지방회 심리부와 인사부 결의나 재청빙 절차 없이 원래의 담임목사로 원상복귀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법연구위원들은 이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교회의 치리목사는 “조건부 사임서를 냈던 목사”이고, 지방회에서 파송된 치리목사가 아무 절차없이 원상복귀를 선언한 것도 “정당하다”고, 이전 담임목사는 “자동복귀 된다”고 유권해석했다. 또 지방회에서 파송받은 치리목사는 사임서 제출없이도 치리목사직이 “자동으로 종료”되고, 지방회에서 다른 치리목사를 “파송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 밖에 재판과 관련한 질의에는 재판 중 재판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재판이 중지”되고, 중단되었던 재판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