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년차 총회 이슈 3- 헌법연구위원과 재판위원 소환

“제108년차 소환 불법” 주장
재판위 6개, 헌법연구위 5개 지방서 소환 청원

2016-05-18     문혜성 기자


제109년차 총회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헌법연구위원과 총회재판위원 전원이 소환, 교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불법 재판과 법을 무시한 유권해석이 소환의 이유로 지적되었고, 총회대의원들의 표결 끝에 양 위원회 전원이 소환, 교체됐다.

이런 사태가 올해에도 벌어질지 귀추가 관심사이다. 제110년차 총회에도 소환 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양 위원회를 소환한 지방회는 총 6곳이다.

서울중앙, 인천중앙, 경기중앙, 대전동, 전남동, 경북서지방회 등 6개 지방회에서 총회 재판위원 소환을 건의했고, 이 중 경기중앙지방회 재판위원 소환만 결의해 헌법연구위원회 소환 건의는 5개 지방회에서 상정했다.

대전동지방회와 경북서지방회 등 소환을 건의한 대부분의 지방회는 ‘지난 해 총회에서 결의된 재판위원과 헌법연구위원의 소환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소환 이유로 들고 있다.

제109년차 총회에서 재판위원과 헌법연구위원을 소환한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제109년차에 새로 꾸린 재판위나 헌법연구위의 구성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소환,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동지방회 등 새로 구성된 재판위의 재판과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불법성이 있다는 점을 소환 이유로 든 지방회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2년 연속 총회 법부서 위원들의 소환 건이 이번 총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