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3호> 총회 사법부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근 총회 사법부서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2015년 정기 지방회에서 총회 법 수호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주된 내용은 재판위원회와 헌법연구위원회가 법에 따른 판결을 하라는 주문이다. 일부 지방회는 재판위원과 헌법연구위원 전원을 소환해야 한다고 청원서를 상정해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총회의 최고의 법부서인 재판위원회와 헌법연구위원회에 대한 불신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법 불신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것은 재판위원회의 이른바 재심 판결과 고소자 없는 탄원서 재판이라는 지적이다.
객관적인 사실과 법 정신에 따라 판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판결을 남발하면 신뢰를 잃기 마련이다.
또 헌법연구위원회의 ‘총회장의 유지재단 이사장 겸직이 합법’이라는 해석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는 헌법보다 총회의 결의를 우선하는 것으로 ‘공천부는 공천될 수 없다’는 조문의 예외를 인정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법에 어긋나는 헌법해석은 헌법연구위원회의 불신을 넘어 법적인 혼란과 교단적 갈등을 야기한다.
법부서가 내리는 결정은 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남발하고 법 정신에 벗어난 법해석을 한다면 법치는 무너진다. 이런 점에서 재판위원회와 헌법연구위원회가 반성할 점이 없는 지 되돌아야 봐야 한다.
교단 사법부서의 주요 임무는 불명확한 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재판과 유권해석을 통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교단의 법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사법부서가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논란의 중심에 선다면 교단에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사법부서의 신뢰 회복이 교단 정상화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