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8호> 지방회 임의 탈퇴, 법적 장치 필요하다
개 교회의 지방회 탈퇴가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소속 지방회 승인 없이도 탈퇴나 지방회 소속 변경이 가능한 것이 원인이다.
본 교단에는 교회 신설이나 가입 절차는 명확하지만 지방회나 교단 탈퇴, 소속 변경에 대해 정해진 법은 없다. 그렇다 보니 개 교회가 지방회를 임의로 탈퇴하거나 소속을 변경해도 막을 장치가 없다.
소속 지방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갈등과 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상회의 지시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지방회를 탈퇴하거나 지방회 소속 변경을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교단의 행정도, 상회의 권위도 무너지고 결국 교단 질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지방회 탈퇴나 변경은 엄격하게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회 탈퇴가 개 교회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면 앞으로도 임의 탈퇴가 잇따를 것이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교단 행정구역과 지방회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 지방회 탈퇴가 개 교회의 사무총회를 거쳤다고 할지라도 상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탈퇴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
더 이상 개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지방회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총회와 지방회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장 합동 총회는 지방회 탈퇴를 교단 탈퇴로 간주하기 때문에 함부로 지방회를 탈퇴할 수 없다. 지방회 소속 변경도 교회가 행정구역 주소지를 벗어날 경우에만 승인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도 이적 허락서와 이명 청원을 소속 노회와 전입 노회가 허락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예장 통합 총회도 헌법시행규정에 ‘탈퇴한 자’의 의미에 ‘교단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지방회의 기반이 무너지면 바로 세우는 데 더 힘이 든다. 이제부터라도 지방회 탈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