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심 달래기’ 법 개정 착수
전통사찰보존법 등 국회에 개정안 제출
기독교계, 역차별 지적 … 대응 고심
현 정부에 대한 불교계의 종교차별 규탄분위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불심 잡기 행보가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교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최근 불심을 잡기 위해 법과 제도 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통한 불교계 지원 논란과 함께 기독계 등 다른 종교에 대한 역차별 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을 팀장으로 불교계 인사가 참여하는 ‘불교계 규제법령 개정 태스크 포스(TF)팀’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10월초 첫 모임을 개최한 TF팀은 불교계가 건의해 왔던 ‘전통사찰보존법으로의 법제도 일원화’를 중심 의제로 설정하고 규제법령 내용과 개정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 흐름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는 고흥길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과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9월말 발의되었다. 발의된 내용은 관광진흥개발법 5조 3항 기금의 용도(사용처) 부분에 ‘템플 스테이 등 전통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전통사찰보존법은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칭, 지원 대상에 ‘부속 토지 및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해 사용되는 토지’ 등을 포함시켜 사실상 불교 사찰의 전체의 보존과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정부 출연금을 통해 불교전통문화연구소 설립’하고 이 기구를 통해 ‘폐사지 복원대책’, ‘국립공원정책 등 불교문화유산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 등을 하도록 해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