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 성경 원리로 중재”

한기총, 오는 21일 화해중재원 창립

2008-03-01     남원준

각종 갈등과 분쟁을 법정소송에 의하지 않고 성경적 원리와 화해조정 및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화해중재원)이 창립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법률고문단은 지난 2월 1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화해중재원의 정관을 승인하고 초대 이사장과 원장 등 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정했다.
초대 이사는 이사장 박종순 목사(충신교회)와 부이사장 피영민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박재윤 변호사(전 대법관) 등 49명이며 초대 원장과 부원장으로 김상원 변호사(전 대법관)와 양인평 변호사(전 고등법원장)를 선임했다.

초대 원장으로 선정된 한기총 법률고문단 공동대표인 김상원 변호사는 “기독교인 간의 소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화해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한기총 법률고문단이 준비를 맡았으나 기독교계를 섬기기 위해 정관에 한기총과 교회협 각 대표와 총무를 당연직 이사로 예우하고 부칙에서도 양 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진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화해중재원은 오는 3월 21일 이사장 박종순 목사의 주재로 창립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화해와 중재에 필요한 조직과 훈련 및 사무실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개원예배를 드릴 방침이다.

한편 한기총은 최근 MBC가 ‘뉴스후’를 통해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과 관련,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지난 2월 20일 임원회를 갖고 대책위 구성을 결의했으며 이에 대한 권한을 엄신형 대표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