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헌법 개정 건의

예결위 역할 명문화 추진 준예산 조항 신설 요청 2분기 예결산 심사분석

2025-11-24     문혜성

총회 기획예결산위원회(위원장 유영배 목사)는 예결산 심사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총회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예결위는 지난 11월 20일 총회본부에서 제119년차 2분기 수입지출 예결산 심사분석 회의를 열고 헌법·재무규정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예결위는 ‘예산 편성 및 상정 주체’가 헌법상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 제73조(임원회의 임무)에 ‘기획예결산위원회 심의 뒤 편성’을 명시하고, 의사규정 제6조(건의안 규례)에 ‘기획예결산위원회’를 추가하는 방향의 개정안 청원을 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기획예결산위원회 임무가 헌법 제75조와 충돌한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실행위원회가 총회 후 늦게 소집될 경우 예산 운영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이 확정되기 전 집행 기준을 명문화하는 ‘준예산 조항’을 총회본부 재무규정에 신설하는 방안을 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보고된 2분기 예결산 심사분석에서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2분기 목표 2,530,465,701원 대비 2,160,785,474원으로 85.4%를 기록했고, 1·2분기 총회비 수납율은 전체 총회비의 47.0%(4,991,306,859원)로 전년 118년차 동기 43.6%보다 3.4%p 상승했다. 수납 부진 지방회는 전체 56개 지방회 중 8곳이었다.

지출은 2분기 목표 2,793,500,000원 대비 2,062,557,643원으로 73.8% 집행됐으며, 부서별 진도율 차이는 예산집행계획 일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예비비 성격이 아닌 기관 지원 청원이 매년 반복된다는 점은 개선 필요 사항으로 지적됐다. 2분기까지 수입지출 잔고는 926,421,575원(10월 31일 기준)으로 보고됐다.